76호[특집] 교사들의 분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박복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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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실의 슬픔, 교육의 불가능성 | 교사, 노동, 교육 불가능 - 교사들의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교사들의 분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박복선

전환교육연구소 소장, 본지 편집자문위원




1. 

학부모들은 교사와 (민원성) 상담을 할 때, 녹음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교사들도 녹음을 하고.)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수틀리면 언제든 법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들었다. 뭔가 갈등이 생기면 변호사를 쓴다고 한다. 변호사 중에 신참자들이 학교 관련 일을 맡는다고 한다. 이쪽으로 나름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5년 전쯤 들었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이나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와는 꽤 먼 거리에 있어서 뜨문뜨문 보고 듣는 게 다지만, 지금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흐름은 이미 10여 년 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 그때쯤 교육공동체 벗에서 ‘교육 불가능’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흔히 교사가 도무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좋은 삶’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결국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학교다. 학교는 상층으로 진입하려는 욕망을 채우려는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것도 의미라면 말이다.) ‘교육 불가능’이라는 화두는 교육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나 실험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거대한 시스템이 한순간에 정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기부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학생이나 부모나 성적을 내고 상벌을 주는 교사의 눈치를 보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통제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 질서 유지의 방법으로 ‘사법’이 고착되면서, 교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다. 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거나, 민원이라는 ‘법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가진 권한은 하찮은 것이니까. 법정이 된 학교에서 교육의 자리는 매우 좁다.    

 

2.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을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도 없고, 그걸 막아 낼 집단적 힘도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멸감과 수치심이 드는 상황을 견뎌 내야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과정에 교사는 홀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각자도생하던 교사들이 동료들의 죽음에 분노했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모였다. 근래 보기 드문 열기가 넘치는 집회였다. ‘참가하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던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다. 깜짝 놀란 정치권에서도 ‘교사를 보호하라’라는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교사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가시적인 몇 가지 안은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물론 아니다. 정치권에서 꽤 진전된 안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분노를 집단적 성찰과 실천으로 이어 가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연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번 집회는 노동조합이 전면에 나선 집회는 아니었지만, 교사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웠다.  


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들의 외로움, 좌절감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동료 교사, 교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교장(그리고 교감)은 무엇을 했는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질문했다. 교장이 부모들에게 ‘개인사로 인한 극단적 선택’ 운운했다는 기사를 보면서는 욕도 아깝다고 생각했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현장 동료들과의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교사들의 연대가 있어야 제도적 장치도 잘 작동되는 법이다.   


학부모와 학생들과도 연대해야 한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응원하면서 아이와 체험 학습을 한 부모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다. 여러 학교에 ‘선생님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들었다. 교실에서 친구들의 언행을 늘 지켜보는 다수의 학생들이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구성원으로의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교사 대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 대 반공동체’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3. 

공동체의 어떤 선을 훌쩍 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적 태만이 되겠지만, 모든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들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이라고 감히 말한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극도로 자기의 이해에 예민해지는 부모들, 기능주의의 늪에 빠진 교사들이 합작한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러니 교사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시스템으로서의 학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들 이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한 악을 쓰는데, 그럴수록 세상은 망가진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해답은 없다. 해답이 없으니 난감하다. 그러나 해답이 없으니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자꾸 쉽게 답을 내려고 했다. 그것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교권’이란 말을 소환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 같다. 교권에 대한 이해가 얕아서 그런지, 나는 교권의 뜻을 모르겠다. 교사의 권력인가? 교사의 권위인가? 교사의 권리인가? 만약 교권이 교사의 권력이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제를 감추는 기능을 할 뿐이다. 그것이 교사의 권리라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 외에 교사라는 직업인에게 특별히 주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교권이 ‘가르칠 권리’를 의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국가다. 학교를 짓는 것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도, 교사 자격증을 주고 임용하는 것도 국가다. 교사는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야기되는 교권이란 교사가 직업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어떤 것’이다. ‘교사를 보호하라’라는 구호에 담긴 요구는 사실상 노동자로서의 교사가 더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닌가? ‘양심에 따라’ 뉴 라이트 버전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는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거부할 때도 굳이 교권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정말 교권을 위한 투쟁을 하려면, 국가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의 모순들이 드러나는 교실에서 교사들만이 아니라 부모와 학생들도 난감한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약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찾으면 좋겠다. 그 고리가 무엇인지 서둘러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둘러앉아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교권’은 그 고리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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