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호[특집 ❸] 학교폭력 절차를 경험하며 들여다본 학교 | 정예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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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학교폭력예방법이 남긴 것

 

학교폭력 절차를 경험하며 들여다본 학교

 


정예현 btyeppy@gmail.com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저는 학교폭력 ‘절차’를 경험한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자녀는 현재 중학생이고 저는 과거 초등학교에서 2년, 중학교에서 1년 학교폭력 전담 기구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관련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자료도 정말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2025년 초 교육공동체 벗의 ‘학교와 폭력 1차 포럼 – 학교폭력예방법을 폐지하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학교와 폭력 벗 연구모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간접 경험자’에게도 실제 학교폭력 절차는 낯설고 복잡하고 어리둥절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신고’하는 의무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묻는’ 의무였다

 

학교폭력 신고 과정의 두루뭉술함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 경험의 경우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수업 시간, 체육실에서 ‘장난’을 치기로 결심한 두 학생이 이를 실행에 옮겼고 바로 옆에 있던 학생이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행동에 충격을 받은 학생이 울면서 교사에게 말했고, 교사는 ‘장난 행위자’ 2명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두 학생은 바로 시인했으며 곧바로 담임 교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충격으로 당일 일정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스스로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제 자녀입니다.


이 내용을 담임 교사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으면서 보호자인 제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 경중을 떠나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되는 사건이니 선택의 여지 없이 ‘매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올려 보낼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계속 조심스레 질문하였고, 그제야 성폭력 사안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지레짐작하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니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통화를 마쳤습니다.(저의 지레짐작은 틀렸습니다)


조퇴한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가해자가 된 친구 2명을 무조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친구들 때문에 교실에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장난’을 자기에게 할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는 피해자인데, 왜 네가 그 친구들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학교생활을 못 하고 도망 다녀야 하느냐, 네가 원하면 며칠 동안 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공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분리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저에게 학교에 연락해서 ‘분리 요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담임 교사와 연락을 하면서 ‘분리’를 원한다고 하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녀의 사건은 교과 교사가 곧바로 인지했음에도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사건 당일 담임 교사가 보호자에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학교폭력 심의냐, 학교장 자체 해결이냐’가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여부’였던 것입니다. 저희의 ‘분리 요구’에 비로소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2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학교폭력 신고 의무자가 아니냐, 왜 어제 교사가 사건 인지를 했는데 오늘 보호자가 분리 요구를 하니 이제야 신고가 되느냐’는 저의 질문에 ‘교사가 인지한 모든 사건을 학폭으로 신고하면 하루에 수백 건이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면 하는 것으로 안내한다’라는 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올해 시행령이 바뀌어서 분리 규정이 엄격해졌다. 본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만족하는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뀐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폭력 사안이라 학교폭력으로 신고됨과 동시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인데 분리는 안 된다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아 오면 되겠냐고 억지도 부려 보았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당 장학사는 시행령의 본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참 늘어놓고는 ‘그래도 이런 경우는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교 자체 판단으로 분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애매하고 동시에 판단은 학교로 미루는 친절한 답변을 합니다.


그 사이 장학사가 학교로 연락했는지,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분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교장 선생님이 결정했다’라는 반가운지 서글픈지 모를 소식을 전합니다.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 가해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에 수긍하면서도, 가볍다고는 하나 성폭력을 당한 자녀가 같은 교실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학교에서 별도 조치를 통해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래도 6교시 수업 중에 3교시는 제 자녀가 도움반에 분리되어 수업받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된다. 심지어 사흘만 분리하면 주말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자녀 관련 사안은 사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고 있어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도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사건임에도 저는 무척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자녀가, 학교에서 사건 이후 여러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학교가 그토록 걱정하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을 올려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던 자녀와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다고 해서 자녀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저의 판단이 부딪치는 동안 ‘그래도 보호자로서 자녀의 판단에 힘을 실어 주라’고 조언해 주던 여러 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교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조치와 가해 학생들이 반성과 책임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는 요구 사항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제 자녀가 원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아무 ‘가이드’가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능동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기구 학부모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조치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교내 전문 상담 교사와 상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상담 교사는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우리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상담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보호자가 상담 기관을 찾아 오면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지원센터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모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상담사’는 보호자의 인맥, 기억력, 정보를 총동원하여 간신히 찾을 수 있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절차가 복잡했고 다행히 학교의 교육 복지 예산으로 상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년 말까지 총 7회기의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녀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간단했다고 해서 회복도 간단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 친구에게 날벼락 같은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데,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른으로서 다만 제가 했던 말은 오랫동안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약한 것은 아니며, 누구나 원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장난이었건 아니었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 주고 곁을 지켜 주는 주변 어른들을 신뢰하고 마음껏 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비교적 간단히 지나갔지만, 성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을 겪으며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피해자인 제 자녀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거야?’ 하는 원망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과했던 마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함께 살피는 조치는 없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철저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둘 ‘사이’를 염려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둘을 떼어 놓고 따로따로 조치를 취하면 그들의 관계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걸까요?


조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애초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왜 그런 폭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했을 때 가해 학생들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어떠한 관계적 맥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야 알아차린 스스로에게도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 학교폭력 신고 여부 결정을 보호자에게 미루었던 학교의 행위는 매우 치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체 교실과 주요 게시판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자료를 부착한 것,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관한 교육을 바로 실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2차 가해’로 몇몇 교사를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교사는 ‘작년에 우리 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끼리 사과하고 그냥 잘 지나갔다’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경찰 신고까지 되는 것으로 일이 커지는 사태를 우려하는 말을 제게 직접 하였습니다. 또 한 교사는 ‘신문 보셨냐, 탕비실에서 동성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속옷을 착용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가 신고당하고 난리가 났다. 참~ 이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꽤나 민감해야하는 지위였음에도 스스럼없이 저런 말을 하여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임에도 저는 비겁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자녀는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학교에 무슨 큰 번거로운 일을 만든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학교에서 인지한 사건임에도 보호자의 입을 빌려 신고하게 할까요?



신고가 만사인가

 

시간이 지나고 제 자녀의 일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학교의 중재 아래 똑같이 사과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의 피해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얻어 낸 상담이라는 조치를 받을 수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학교는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자격 조건을 따져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센터 부모 교육을 신청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역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계적으로 ‘성폭력 사안은 경찰 신고’라는 지침 때문에 가해 학생들을 경찰서와 법원으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제 자녀도 경찰서라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조사 시간을 보냈는데, 피의자로 조사받은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자녀의 사건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는 안 될 만큼 경미한 사안인데, 경찰에는 신고해야만 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요.

 


업무의 시선을 거두고 화해와 회복의 시선으로

 

어느 순간 우리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절차라는 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일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궤도에 올라간 일이라고 해서 관련된 학생들이 각각의 존재 자체로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아닙니다. 신학년을 맞이한 어느 해, 담임 선생님께서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한다.”

그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주십사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고 하는데, 예쁘지 않아도 되니 부디 학생들을 자세히 오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그 곁에 있는 학생들도…….

 




➊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가 인지한 성폭력 사안이라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있어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고, 접수와 동시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➋ 요구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적어 넣지만, 보호자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 사항은 요구 사항일 뿐, 이를 학교가 이행할 그 어떤 의무도 없음을 알고 나니 ‘서식의 빈칸 채우기’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➌ 2026년 2월 포럼에서 참가자 한 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대해서 학교는 그 어떤 징계성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야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결국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해결’이 아니라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된다는 사실을 포럼을 거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➍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교육청의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업무에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하고 특별 지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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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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