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학생인권 후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교육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 관련 구제 기구 등이 축소당했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됐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벌써 ‘학생생활인권규정’에서 ‘인권’ 자를 빼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늘날 학교의 힘듦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만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라고 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은 그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여러 사건과 사례를 전하며 학생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특집은 학생인권조례가 허위와 편견·혐오에 의해 공격받고,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하며 대응을 모색해 본다.
공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불러온 정치의 바탕에는 ‘성소수자 차별’의 쟁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가 무너진 사건이란 점에서 페미니즘, 기후 위기 수업을 한 교사가 공격받는 사건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장석준의 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끈 극우 세력의 부상과 인권·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 현상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진보적 포퓰리즘’ 제안을 소개한다.
새시비비의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환상, 정말 그런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이 너무 많이 보장돼서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학생인권 과잉’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한 사건이 실상은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건임을 밝히고, 사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자리 잡지 못한 전북 지역의 학교 현실을 보여 준다.
김진의 글은 ‘진보’라고 여겨졌던 교원단체들도 최근 원칙 없이 ‘학생인권 반대’에 합류한 것을 비판한다. 자본주의 체제 속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며 ‘교권’ 논리의 함정과 한계를 지적하고, 전교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고등학생이자 청소년운동 활동가인 수영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을 이야기한다. 학생인권법을 비롯한 제도화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논한다.
박복선의 〈학생인권, 교육 불가능에서 찾아낸 가능의 언어〉는 교육 불가능의 문제의식에 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본다. 인권을 실현하고 적용하려는 실천이 부족했던 점을 비롯해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생인권이 ‘전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번 특집은 2024년 7월 18일, ‘학생인권 후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열렸던 오늘의 교육 포럼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현실 앞에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학생인권 후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교육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 관련 구제 기구 등이 축소당했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됐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벌써 ‘학생생활인권규정’에서 ‘인권’ 자를 빼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늘날 학교의 힘듦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만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라고 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은 그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여러 사건과 사례를 전하며 학생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특집은 학생인권조례가 허위와 편견·혐오에 의해 공격받고,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하며 대응을 모색해 본다.
공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불러온 정치의 바탕에는 ‘성소수자 차별’의 쟁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가 무너진 사건이란 점에서 페미니즘, 기후 위기 수업을 한 교사가 공격받는 사건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장석준의 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끈 극우 세력의 부상과 인권·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 현상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진보적 포퓰리즘’ 제안을 소개한다.
새시비비의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환상, 정말 그런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이 너무 많이 보장돼서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학생인권 과잉’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한 사건이 실상은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건임을 밝히고, 사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자리 잡지 못한 전북 지역의 학교 현실을 보여 준다.
김진의 글은 ‘진보’라고 여겨졌던 교원단체들도 최근 원칙 없이 ‘학생인권 반대’에 합류한 것을 비판한다. 자본주의 체제 속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며 ‘교권’ 논리의 함정과 한계를 지적하고, 전교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고등학생이자 청소년운동 활동가인 수영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을 이야기한다. 학생인권법을 비롯한 제도화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논한다.
박복선의 〈학생인권, 교육 불가능에서 찾아낸 가능의 언어〉는 교육 불가능의 문제의식에 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본다. 인권을 실현하고 적용하려는 실천이 부족했던 점을 비롯해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생인권이 ‘전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번 특집은 2024년 7월 18일, ‘학생인권 후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열렸던 오늘의 교육 포럼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현실 앞에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