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 교육의 경로를 묻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대한 한 단상
글
조영선
imaginer96@gmail.com
서울 지역 고교 교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에 좌절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설마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할까 싶은 생각을 했다. 그래도 직업이 검사였으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검사들이야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넘어서는 일을 가장 기술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법의 이름으로 무엇이 무력화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연대가 깨져 나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늘 권력의 곁에서 판을 짜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일까. 새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교육에 관련해서는 15년 전 교육과학부 시절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국회에선 소수인 여당이 지방 선거 결과 지자체 의회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간 ‘진보적’이라 불리며 명맥을 이어 온 정책들이 잇따라 폐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후퇴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보수·중도 교육감들은 너도나도 ‘진보 교육감 지우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발맞추듯 혐오 세력들은 온라인 참여로 허들이 낮아진 주민 발안 청구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여기저기서 발의하였다.
2023년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안 청구가 성사되어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주민 발안이 시작되었다. 2010년 초,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 학습 금지 등 인권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여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라는 어느 포털 사이트의 설명과 다르게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단 6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의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로, 학생인권은 또다시 혐오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계속되어 온 학생인권운동의 성과이지만, 사실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해도 조례의 제정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했고 제정을 요구했으나, 전례가 없던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의 의제로서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도전과 시간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광주와 서울에서 2011년 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는 곧 1기 진보 교육감 정책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중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빠짐없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적 상황을 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보 교육감이 3선을 한 강원, 전남, 경남, 세종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육청이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육청이 애초에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같은 유사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드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까지도 경기, 광주, 전북에서만 교육청이 발의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주민 발의로 진행되었던 서울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오가는 상황에서 겨우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현 교육부 장관이자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는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두발, 용의 복장’ 항목을 덧붙여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이후에도 내내 학생인권조례 안착에 발목을 잡아, 사립 학교 같은 곳들에서 공공연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조차 이러한 해석에 갇혀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알리고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되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던 문용린이었기에 더더욱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있으나 없는 조례로 남아 있었다. 결국 학생인권옹호관조차 임명하지 않다가,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후에야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옹호관을 뽑고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에 공포되었지만,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이르러서였던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충북과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가 있었지만 보수적인 도의회에서의 부결 또는 폐기로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2019년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해 보았지만, 반대 세력의 격렬한 저지와 더불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 제주와 충남은 202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여 겨우 통과되었다.
이런 험난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으로서 수월하게 시행되거나 정착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나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교육부의 무효 소송과 상위법 개악 속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표류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것은 불과 6~7년 전부터였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광역 지자체가 아직도 태반이나 남아 있다.
‘진보 교육감’과 ‘촛불 대통령’의 시대에는 달랐을까
진보 교육감은 단지 ‘진보적’인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 자치의 확대를 위해 직접 선거를 통해 탄생한 교육감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은 위에서부터 하달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교육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기에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선거권을 가진 비청소년 유권자들이 우선시되었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의제와 목소리는 계속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이다.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무산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의 10%도 안 될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진보 교육감이나 지자체 의회는 늘 끌려다녔다. 혐오 세력들은 학생에게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두발·복장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에 성소수자 학생도 포함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의 주장은 선거권이 있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힘을 가졌다. 그런 단체들이 공청회를 파투 내고, 궐기 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위축되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라는 담론만 무성해졌다.
촛불 대통령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부에 거창하게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지만, 아무 힘도 의지도 없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였고, 집권 초기 추진을 약속했던 ‘학생인권법’이나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집권 말기에 이명박 정권 중 개악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하나만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리고 끝났다.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법령을 고친 것이야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잘 알고 지키면 좋고, 모르고 안 지켜도 크게 불이익은 없는 그런 법이 되어 갔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교사는 학생을 ‘잡지’ 못하는,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사 사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 교육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냉소가 흘러 다녔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는 ‘학생을 잡아 주는’ 학교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로 이미지화되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존감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 학교가 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침해를 교육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교사에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노는’ 학생들만 와서 학교가 엉망이 된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수많은 학교에는, 학교 밖이라면 유신 정권 때나 있던 치마 단속이 여전히 존속했고,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이 계속되자, 이는 학생인권 강화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담론의 토양이 되었다. 요컨대, 학생인권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왜 우리만 피해자가 되어야 하냐며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놓고 잡니 마니 하는 와중에 학교에 대안적인 문화와 관계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것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져, 학생인권 존중이 교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교 안에서 성추행,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 인권 침해들이 쌓이고 곪아 터져 ‘스쿨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교는 스쿨 미투로 인해 교권이 실추, 침해된다는 방식으로 응대했다. 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학교 문화에서 학생에게 일어난 피해를 공론화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교사를 겁주는 것으로만 느껴진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결국 스쿨 미투 운동은 학교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주목받았지만, 학교 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인권이 살아 숨 쉬려면 어느 공간이든 최소한의 언로를 막지 않아야 하고, 신체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수직적인 문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지역, 몇몇 학교의 소수의 공간에서만 겨우겨우 통용되는 학생인권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현실로 생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 존중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냐는 분노를 일으키고, 교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냉소와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고소·고발을 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지향한 학교 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만큼, 사회에서 보장하는 만큼의 인권을 학교 안에서도 보장받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 간 또는 학생-교사 간의 갈등도 인권을 기준 삼아 학교공동체 안에서 해결 가능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즉, 학생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토양에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권위를 가진 교사조차도 폭력으로는 학생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과 인권 침해라는 언어에 익숙해질 때, 차별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고, 성찰과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만들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차별과, 폭력 등은 학교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묵살되기 일쑤이고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이 있거나 침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 간의 폭력은 무조건 학교폭력 관련 절차로 해결하고, 교사와의 갈등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뒤적이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의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는 다짐 속에 변호사를 찾았고, 생활지도부에 갈 때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학교는 몇 년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청으로 간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원화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었을 경우 그 폭력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하에 기본적으로 신고와 분리를 목표로 설계된 것이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잘 맞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구나 기준이 없기에,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법만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혐오 세력이나 보수 정치 세력, 일각의 교사단체 등은 이러한 상황을 학생인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내막을 짚어 보면 사실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까닭에 불거지고 심화된 문제들을, 오히려 학생인권이 과잉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폭력 등 젠더 폭력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을 페미니즘의 문제라고 왜곡하고 치환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진보에겐 철지난 의제, 보수 세력에겐 중요한 의제
어찌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파급력을 가장 잘 알아 준 것은 혐오 세력을 포함한 보수적 정치 세력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았고, 지금도 자신의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타깃으로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써먹고 있다. 그에 반해 진보 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 상징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착화할지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권력을 잡았을 때조차도 제도적 안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일반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교육운동도 보수 세력이 학생인권에 덧씌워 놓은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이 3선을 거듭하며 기득권이 되어 가면서는 아예 ‘교권조례’를 함께 만든다는 둥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 둥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 학생인권은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초기 주요 동력이 되었던 교사단체들조차도, 학생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니 교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며 학생인권 과잉 담론에 편승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나란히 놓고 보는 구도에 빠져 있다.
진보 세력에겐 지나간 의제이자 껄끄러운 의제로, 반대 세력에겐 아직도 자신들을 뭉치게 하는 의제로 존재하는 학생인권.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는 그 두 세력이 그토록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 당면한 삶의 문제이다. 새 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생들은 아직도 네이버 지식인에 그 학교가 학생들을 빡세게 잡는지 안 잡는지를 묻는다. 교육 당국은 챗GPT를 교육에 도입하자고 하면서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관행에는 무관심하다. 스쿨 미투에 대한 관심이 꺼진 사이, 여전히 학생들은 복장 단속 때면 점퍼의 지퍼를 내려 교복 재킷과 그 안의 셔츠를 보여 줘야 한다.
❶“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6만여 건, 서울시의회에 제출”, 〈국민일보〉, 2022년 8월 19일.
특집 / 한국 교육의 경로를 묻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대한 한 단상
글
조영선
imaginer96@gmail.com
서울 지역 고교 교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에 좌절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설마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할까 싶은 생각을 했다. 그래도 직업이 검사였으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검사들이야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넘어서는 일을 가장 기술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법의 이름으로 무엇이 무력화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연대가 깨져 나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늘 권력의 곁에서 판을 짜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일까. 새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교육에 관련해서는 15년 전 교육과학부 시절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국회에선 소수인 여당이 지방 선거 결과 지자체 의회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간 ‘진보적’이라 불리며 명맥을 이어 온 정책들이 잇따라 폐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후퇴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보수·중도 교육감들은 너도나도 ‘진보 교육감 지우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발맞추듯 혐오 세력들은 온라인 참여로 허들이 낮아진 주민 발안 청구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여기저기서 발의하였다.
2023년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안 청구가 성사되어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주민 발안이 시작되었다. 2010년 초,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 학습 금지 등 인권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여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라는 어느 포털 사이트의 설명과 다르게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단 6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의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로, 학생인권은 또다시 혐오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계속되어 온 학생인권운동의 성과이지만, 사실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해도 조례의 제정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했고 제정을 요구했으나, 전례가 없던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의 의제로서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도전과 시간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광주와 서울에서 2011년 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는 곧 1기 진보 교육감 정책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중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빠짐없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적 상황을 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보 교육감이 3선을 한 강원, 전남, 경남, 세종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육청이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육청이 애초에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같은 유사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드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까지도 경기, 광주, 전북에서만 교육청이 발의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주민 발의로 진행되었던 서울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오가는 상황에서 겨우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현 교육부 장관이자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는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두발, 용의 복장’ 항목을 덧붙여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이후에도 내내 학생인권조례 안착에 발목을 잡아, 사립 학교 같은 곳들에서 공공연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조차 이러한 해석에 갇혀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알리고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되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던 문용린이었기에 더더욱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있으나 없는 조례로 남아 있었다. 결국 학생인권옹호관조차 임명하지 않다가,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후에야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옹호관을 뽑고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에 공포되었지만,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이르러서였던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충북과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가 있었지만 보수적인 도의회에서의 부결 또는 폐기로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2019년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해 보았지만, 반대 세력의 격렬한 저지와 더불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 제주와 충남은 202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여 겨우 통과되었다.
이런 험난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으로서 수월하게 시행되거나 정착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나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교육부의 무효 소송과 상위법 개악 속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표류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것은 불과 6~7년 전부터였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광역 지자체가 아직도 태반이나 남아 있다.
‘진보 교육감’과 ‘촛불 대통령’의 시대에는 달랐을까
진보 교육감은 단지 ‘진보적’인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 자치의 확대를 위해 직접 선거를 통해 탄생한 교육감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은 위에서부터 하달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교육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기에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선거권을 가진 비청소년 유권자들이 우선시되었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의제와 목소리는 계속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이다.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무산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의 10%도 안 될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진보 교육감이나 지자체 의회는 늘 끌려다녔다. 혐오 세력들은 학생에게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두발·복장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에 성소수자 학생도 포함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의 주장은 선거권이 있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힘을 가졌다. 그런 단체들이 공청회를 파투 내고, 궐기 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위축되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라는 담론만 무성해졌다.
촛불 대통령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부에 거창하게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지만, 아무 힘도 의지도 없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였고, 집권 초기 추진을 약속했던 ‘학생인권법’이나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집권 말기에 이명박 정권 중 개악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하나만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리고 끝났다.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법령을 고친 것이야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잘 알고 지키면 좋고, 모르고 안 지켜도 크게 불이익은 없는 그런 법이 되어 갔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교사는 학생을 ‘잡지’ 못하는,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사 사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 교육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냉소가 흘러 다녔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는 ‘학생을 잡아 주는’ 학교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로 이미지화되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존감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 학교가 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침해를 교육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교사에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노는’ 학생들만 와서 학교가 엉망이 된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수많은 학교에는, 학교 밖이라면 유신 정권 때나 있던 치마 단속이 여전히 존속했고,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이 계속되자, 이는 학생인권 강화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담론의 토양이 되었다. 요컨대, 학생인권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왜 우리만 피해자가 되어야 하냐며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놓고 잡니 마니 하는 와중에 학교에 대안적인 문화와 관계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것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져, 학생인권 존중이 교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교 안에서 성추행,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 인권 침해들이 쌓이고 곪아 터져 ‘스쿨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교는 스쿨 미투로 인해 교권이 실추, 침해된다는 방식으로 응대했다. 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학교 문화에서 학생에게 일어난 피해를 공론화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교사를 겁주는 것으로만 느껴진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결국 스쿨 미투 운동은 학교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주목받았지만, 학교 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인권이 살아 숨 쉬려면 어느 공간이든 최소한의 언로를 막지 않아야 하고, 신체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수직적인 문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지역, 몇몇 학교의 소수의 공간에서만 겨우겨우 통용되는 학생인권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현실로 생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 존중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냐는 분노를 일으키고, 교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냉소와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고소·고발을 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지향한 학교 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만큼, 사회에서 보장하는 만큼의 인권을 학교 안에서도 보장받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 간 또는 학생-교사 간의 갈등도 인권을 기준 삼아 학교공동체 안에서 해결 가능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즉, 학생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토양에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권위를 가진 교사조차도 폭력으로는 학생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과 인권 침해라는 언어에 익숙해질 때, 차별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고, 성찰과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만들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차별과, 폭력 등은 학교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묵살되기 일쑤이고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이 있거나 침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 간의 폭력은 무조건 학교폭력 관련 절차로 해결하고, 교사와의 갈등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뒤적이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의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는 다짐 속에 변호사를 찾았고, 생활지도부에 갈 때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학교는 몇 년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청으로 간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원화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었을 경우 그 폭력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하에 기본적으로 신고와 분리를 목표로 설계된 것이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잘 맞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구나 기준이 없기에,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법만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혐오 세력이나 보수 정치 세력, 일각의 교사단체 등은 이러한 상황을 학생인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내막을 짚어 보면 사실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까닭에 불거지고 심화된 문제들을, 오히려 학생인권이 과잉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폭력 등 젠더 폭력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을 페미니즘의 문제라고 왜곡하고 치환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진보에겐 철지난 의제, 보수 세력에겐 중요한 의제
어찌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파급력을 가장 잘 알아 준 것은 혐오 세력을 포함한 보수적 정치 세력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았고, 지금도 자신의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타깃으로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써먹고 있다. 그에 반해 진보 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 상징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착화할지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권력을 잡았을 때조차도 제도적 안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일반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교육운동도 보수 세력이 학생인권에 덧씌워 놓은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이 3선을 거듭하며 기득권이 되어 가면서는 아예 ‘교권조례’를 함께 만든다는 둥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 둥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 학생인권은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초기 주요 동력이 되었던 교사단체들조차도, 학생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니 교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며 학생인권 과잉 담론에 편승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나란히 놓고 보는 구도에 빠져 있다.
진보 세력에겐 지나간 의제이자 껄끄러운 의제로, 반대 세력에겐 아직도 자신들을 뭉치게 하는 의제로 존재하는 학생인권.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는 그 두 세력이 그토록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 당면한 삶의 문제이다. 새 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생들은 아직도 네이버 지식인에 그 학교가 학생들을 빡세게 잡는지 안 잡는지를 묻는다. 교육 당국은 챗GPT를 교육에 도입하자고 하면서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관행에는 무관심하다. 스쿨 미투에 대한 관심이 꺼진 사이, 여전히 학생들은 복장 단속 때면 점퍼의 지퍼를 내려 교복 재킷과 그 안의 셔츠를 보여 줘야 한다.
❶“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6만여 건, 서울시의회에 제출”, 〈국민일보〉, 2022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