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 특수에서 보편으로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 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권리 안내
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보다
boda.or.kr
이 글은 2023년 12월 31일 발행된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 장애자녀 부모 지원 가이드북》 중에서 일부를 가려 뽑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권리를 담은 이 가이드북은 말 그대로 부모들에게 ‘당신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볼 일이 잘 없듯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특수학급 신/증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금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고, 사례와 Q&A, 참고 자료 등 다양한 정보도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 참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를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교육 차별에 대해 모두가 “이건 차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이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 가이드북 만든 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보다, 김광백, 김성연, 유연주, 정예현, 조경미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법률에는 기준을 1명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증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별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교육청 자체 기준일 뿐 모두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요구하는 주체는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 설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니 1~2년 정도 시간을 고려해서 요구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한 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이 특수학급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학년은 2명으로 2024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반면 2024년에 A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3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24년에는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학생이 8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 특수학급 신/증설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절차
순서 | | 처리 시기 | | 내용 | | 준비할 것 |
1단계 | | 4월 | | 2024년 특수학급 이용 인원 알기 | | • 교육청에 내년 입학 학생 예상 규모 알아보기 •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하기 |
2단계 | | 5월 | | 특수학급 신/증설 요청하기 | | • 특수학급 설치 요청서 작성 • 공문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발송 |
3단계 | | 6월 | |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협의하기 | | • 협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 • 학교장,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육청 학교 설립 담당 부서와 함께 모여서 논의할 것 |
4단계 | | 8~9월 | | 신/증설 관련 경과 확인하기 | | • 학교장 및 교육청 관련 부서 확인하기 • 신/증설 관련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적(기자 회견, 교육감 면담 등) 대응을 함 |
5단계 | | 10월 | | 신/증설 관련 예산 확인하기 | | • 교육청 예산서에 신/증설 관련 예산이 있는지 확인 |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지/참여가 중요합니다. 설치 요청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의 요구가 아닌 모두의 요구가 되면 훨씬 힘이 됩니다). 공문 발송은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관련 부서와 교육감 면담, 기자 회견 등 공개적인 요구 역시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부모가 해야 할까요? 잘 안 해 주니까요.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함께 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교육 방법·교육 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주로 개인별로 진행합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기가 어렵고 협의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의 보호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행동이나 약물 복용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자는 이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학생의 현재 상황과 여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학생에게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생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끼워 맞춘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지원·가족 지원·치료 지원·지원 인력 배치·보조 공학 기기 지원·학습 보조 기기 지원·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및 상담을 해 보세요.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모 교육, 치료 지원, 통학비, 보조 기기 대여 등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할 수 있지만, 신청은 각 학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 공학 기기의 종류와 수량 역시 제각각 다릅니다. 이 역시 각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여 가능한 보조 공학 기기를 확인해 보고, 학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권리를 알고 싶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장애 학생의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한 아래 8개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것도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①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의 자치 활동(동아리, 학급 및 학생회 임원 선거)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학교는 생존수영 진행 시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④ 학교는 재난 안전 교육 시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⑤ 학교는 학급 공개 수업 시 장애 학생의 특수학급 이동 등을 요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학교가 현장 학습에서 장애 학생 참여를 꺼리거나 부모에게 참여 여부를 물음으로써 현장 학습 참여를 눈치 보게 하는 경우 차별입니다. ⑦ 학교는 체육 활동 등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⑧ 학교는 학예회 등에서 장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역시 장애를 이유로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진로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 학생 및 부모 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 장애를 고려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자일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분리 조치 등의 보호 조치가 오히려 장애 학생을 고립시키고 일상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방식이라면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 빠른 조치를 위하여 비용을 우선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내 전담 심의 기구에서 결정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가 원하는 전문가(상담 기관, 치료실, 복지관 등)의 참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 학생을 전학시키고 싶은 경우, 학교 측과 전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한 후 학교가 장애 학생의 전학을 결정하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일 경우
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들이 학교폭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고려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고 차별적인 과정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목격자 등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학교장이 학교 내 심의 기구에서 논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해당 학교폭력 상황에 대하여 학교 측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장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장애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에도 장애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최근 발달장애 학생의 이른바 ‘도전 행동’에 대하여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자리로 장애 학생의 부모가 참석하는 경우 장애에 대한 설명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이후 재발 방지와 사과 등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에는 장애 학생을 고려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다만 고시 규정에서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적용할 때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 내용에서 1단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른바 ‘도전 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교권 침해로 여기고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고려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권리라고 해서 이 내용이 혹시 불편하실까요? ‘권리’를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싸움이 아닌,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경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만든 취지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부모로부터 제기되기 이전에 이를 이행할 책무성을 지닌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그 내용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절실함으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자신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장받고 있는 권리의 내용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첫 장에는 〈당신의 자녀 교육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보다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및 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노션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 | 특수에서 보편으로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 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권리 안내
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보다
boda.or.kr
이 글은 2023년 12월 31일 발행된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 장애자녀 부모 지원 가이드북》 중에서 일부를 가려 뽑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권리를 담은 이 가이드북은 말 그대로 부모들에게 ‘당신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볼 일이 잘 없듯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특수학급 신/증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금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고, 사례와 Q&A, 참고 자료 등 다양한 정보도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 참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를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교육 차별에 대해 모두가 “이건 차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이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 가이드북 만든 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보다, 김광백, 김성연, 유연주, 정예현, 조경미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법률에는 기준을 1명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증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별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교육청 자체 기준일 뿐 모두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요구하는 주체는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 설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니 1~2년 정도 시간을 고려해서 요구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한 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이 특수학급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학년은 2명으로 2024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반면 2024년에 A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3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24년에는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학생이 8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 특수학급 신/증설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절차
순서
처리
시기
내용
준비할 것
1단계
4월
2024년 특수학급
이용 인원 알기
• 교육청에 내년 입학 학생 예상 규모 알아보기
•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하기
2단계
5월
특수학급 신/증설 요청하기
• 특수학급 설치 요청서 작성
• 공문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발송
3단계
6월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협의하기
• 협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
• 학교장,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육청 학교 설립 담당 부서와 함께 모여서 논의할 것
4단계
8~9월
신/증설 관련 경과 확인하기
• 학교장 및 교육청 관련 부서 확인하기
• 신/증설 관련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적(기자 회견, 교육감 면담 등) 대응을 함
5단계
10월
신/증설 관련 예산 확인하기
• 교육청 예산서에 신/증설 관련 예산이 있는지 확인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지/참여가 중요합니다. 설치 요청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의 요구가 아닌 모두의 요구가 되면 훨씬 힘이 됩니다). 공문 발송은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관련 부서와 교육감 면담, 기자 회견 등 공개적인 요구 역시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부모가 해야 할까요? 잘 안 해 주니까요.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함께 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교육 방법·교육 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주로 개인별로 진행합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기가 어렵고 협의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의 보호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행동이나 약물 복용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자는 이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학생의 현재 상황과 여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학생에게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생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끼워 맞춘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지원·가족 지원·치료 지원·지원 인력 배치·보조 공학 기기 지원·학습 보조 기기 지원·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및 상담을 해 보세요.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모 교육, 치료 지원, 통학비, 보조 기기 대여 등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할 수 있지만, 신청은 각 학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 공학 기기의 종류와 수량 역시 제각각 다릅니다. 이 역시 각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여 가능한 보조 공학 기기를 확인해 보고, 학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권리를 알고 싶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장애 학생의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한 아래 8개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것도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①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의 자치 활동(동아리, 학급 및 학생회 임원 선거)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학교는 생존수영 진행 시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④ 학교는 재난 안전 교육 시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⑤ 학교는 학급 공개 수업 시 장애 학생의 특수학급 이동 등을 요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학교가 현장 학습에서 장애 학생 참여를 꺼리거나 부모에게 참여 여부를 물음으로써 현장 학습 참여를 눈치 보게 하는 경우 차별입니다. ⑦ 학교는 체육 활동 등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⑧ 학교는 학예회 등에서 장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역시 장애를 이유로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진로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 학생 및 부모 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 장애를 고려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자일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분리 조치 등의 보호 조치가 오히려 장애 학생을 고립시키고 일상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방식이라면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 빠른 조치를 위하여 비용을 우선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내 전담 심의 기구에서 결정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가 원하는 전문가(상담 기관, 치료실, 복지관 등)의 참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 학생을 전학시키고 싶은 경우, 학교 측과 전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논한 후 학교가 장애 학생의 전학을 결정하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일 경우
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들이 학교폭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고려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고 차별적인 과정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목격자 등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학교장이 학교 내 심의 기구에서 논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해당 학교폭력 상황에 대하여 학교 측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장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장애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에도 장애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최근 발달장애 학생의 이른바 ‘도전 행동’에 대하여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자리로 장애 학생의 부모가 참석하는 경우 장애에 대한 설명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이후 재발 방지와 사과 등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에는 장애 학생을 고려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다만 고시 규정에서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적용할 때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 내용에서 1단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른바 ‘도전 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교권 침해로 여기고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고려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권리라고 해서 이 내용이 혹시 불편하실까요? ‘권리’를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싸움이 아닌,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경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만든 취지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부모로부터 제기되기 이전에 이를 이행할 책무성을 지닌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그 내용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절실함으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자신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장받고 있는 권리의 내용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첫 장에는 〈당신의 자녀 교육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보다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및 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노션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