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호[기고] 사립 유치원 교사는 왜 쉴 수 없었는가 | 송대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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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립 유치원 교사는

왜 쉴 수 없었는가

- 교사의 죽음 앞에서,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한다

 


송대헌 songyeslne@hanmail.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

 

 



오늘같이 이런 모임을 하게 되어서 속이 많이 상하죠.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똑같은 이야기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사립 유치원 교사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립 유치원 교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립 학교의 일종이에요. 공립과 사립 중에선 사립이고, 급제로 구분하면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과 교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경영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어려울 때 노동부를 찾아가는데, 노동부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에 찾아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경영자, 교사들은 모두 다 교육감 관할에 있는 교육청 식구들이니까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 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공립 학교 교원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출근, 퇴근, 휴가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걸 복무라고 합니다. 준용한다고 하면, 이걸 공립 학교와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립 유치원 교사의 휴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공립 학교와 똑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볼까요? 규정에 보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언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유치원에 출근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도 “승인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마음대로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원장이 승인할지 안 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 재량이라고 해요. 휴가는 자유 재량이 아니라 기속 재량입니다. ‘아프면 병가’, ‘출산하면 출산 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 휴가’ 이런 게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하면’ 부분을 요건이라고 합니다. 휴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출산하면 출산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원장이 마음대로 휴가를 승인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휴가는 불승인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건데, ‘연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로 말하면 연차 휴가예요. 1년에 며칠씩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연가를 신청했을 때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유치원 운영에 매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때예요. 가령 물난리가 나서 유치원이 물에 잠겼고, 다 와서 치워야 하는데 교사가 연가를 쓰겠다고 하면 불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건 못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병가나 특별 휴가는 사전에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후 결재를 할 수 있는 휴가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면, 전화해서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병가 쓸게요” 통보하면 됩니다. 12시까지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병가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이 좀 나아져서 출근하면 그때 휴가 관련 서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젯밤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걸 사전 결재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전에 어떤 교장이 병가를 낸 교사에게 사전 결재하라고 했다가, 그 교사가 환자복 입고 링겔 꽂고 학교에 와서 신청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교장이 혼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휴가는 분명 기속 재량이라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승인하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 위법 부당한 행위예요.


이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해설에 “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 재량”,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의 업무 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휴가는 기속 재량이라서 교장이 마음대로 불승인하면 안 된다, 정당하게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교원단체에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는 의무 승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감염병만 의무 승인해야 하나요? 그러면 골절을 당했을 때는 병가를 승인 안 해도 됩니까? 원래 모든 휴가가 요건에 맞으면 의무 승인이에요. 병가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특별 휴가 다 의무 승인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 인력이 부족한 이유

 

사립 유치원에는 휴가 대체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립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대체 교사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대체 대체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립 유치원에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일부 교육청에는 있다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사립 유치원은 왜 대체할 교사가 없을까? 보통 초·중등학교에서는 급한 경우, 하루이틀 정도는 학교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 있는 교사 수에 여유가 있어요. 한 학급당 1명이 아니라 1.3, 1.8명 하는 식으로 여유가 있어요. 사립 유치원만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경북 상주에 있는 작은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4~5명인 학급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교사 1명 배치합니다. 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주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도 교사가 배치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사 인건비를 모두 교육청이 직접 줍니다. 학급이 있으면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립 유치원 인건비는 바우처 안에 섞어서 받아요. 바우처에서 얼마큼이 인건비인지, 얼마큼이 다른 운영비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이 그중에 얼마를 인건비로 쓸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되도록 인건비를 적게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수를 늘릴 생각도 없고, 호봉 높은 교사를 쓸 생각도 없어요. 이게 바우처 방식이 갖는 문제예요.


게다가 학급 정원이 안 차면 어떻게 될까요? 20명 정원인 학급에 15명, 10명 들어온다? 그러면 교사 월급을 못 줍니다. 결국 사립 유치원은 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폐원하거나 교사 인건비를 깎습니다. 결국 사립 유치원은 한 학급당 1명의 교사 이외의 예비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빠지면 대체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공립 학교든 사립 학교든, 초·중등학교에는 대체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연가도 쓸 수 있고, 병가도 갈 수 있고,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청에서 그 기간 동안 대체할 교사를 보내 줍니다. 반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나요?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출산 휴가를 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사립 유치원 교사 한 분이 돌아가신 데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유치원 원장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감한테 있어요? 아니면 교사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는, 바우처에 섞어 주는 상황을 방치한 교육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자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 사립 유치원 원장, 밉습니다. 원장도 나쁘죠. 그런데 이걸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뭘 했냐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이 아니에요. 사립 학교이고, 학교교육이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그러면 누가 돌봐야 할까요? 나라가 돌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아이는 사립 유치원 다니고, 어떤 아이는 공립 유치원 다니는데, 왜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죠?


아까 말했듯, 모든 휴가는 요건만 맞으면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긴 수업은 정 교사가 없으면 원장이 들어가서 수업해야 해요.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 모두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교원’이라고 그래요. 교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자를 말해요. 원장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이고, 수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 병가로 그 학급이 비면 원장이 들어가서 수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결국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보수, 복무, 전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법령을 위반한 걸 봤으면 정부 기관, 지자체장들이 처리를 해야죠. 지금 사립 유치원 현장에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다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바로잡아야 할까요? 교육감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감이 하는 게 황당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사립 유치원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교육청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다음 날에 원장이 물었어요. “너 왜 어제 교육청 갔니?” 장학사가 그 사이에 원장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교육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30년을 했어요.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교사 인건비를 바우처에 섞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사에게 실제로 얼마를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숨겨져 있어요.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인건비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데 섞어 주니까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게 되고, 교사도 최대한 줄이고, 교사 한 사람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만드는 거죠.


교육부·교육청은 책임이 없어 보이죠. 바우처로 줌으로써, 그 책임을 원장한테 떠넘겼어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교원 배치나 처우에 대한 책임도 모두 원장한테 떠넘긴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고 있는지, 학급당 학생 수가 채워지고 있는지, 잘 운영될 수 있는지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보통합 하자고 할 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보통합 하면서 교사당 학생 비율을 줄이자고 하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바우처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치원을 운영하느냐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격차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참 비극적인 게, 윤석열 정부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을 통해서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제가 그때 장관을 만나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유보통합 할 때 한꺼번에 통합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유아교육, 보육 모두 모아 놓고 격차 해소부터 해야 한다고. 일단 격차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다른 것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알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 2년 뒤에 모든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간 다음부터 일이 망쳐진 거예요. 차라리 복지부에 있는 사람이 추진단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교육부로 넘어가더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없어요.


교사의 근무 조건은 곧 학생들의 교육 조건이에요. 단지 교사가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휴가도 제대로 얻고 해야 건강하게 힘차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교사의 근무 여건을 좋게 하는 건 영유아 학습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고, 영유아 학습 여건을 좋게 하려면 교사의 근무 여건을 좋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사 수를 늘려야 하고,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돼요. 지금은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교사 건강권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바우처가 아니라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유치원에 학급이 몇 개 있으니까 교사는 몇 명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이 따져서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되는 교사들을 채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보통합 추진하면서 격차 해소를 하려던 게, 지금 스톱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시·도청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육부 관할인데도 시·도청이 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빨리 교육감 관할로 줘야 해요. 교육감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통괄해서 살피면서 부족한 게 뭔지 따져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공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로 다른 시설에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느냐고요. 사립 유치원에도 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가 배치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보건 교사 배치되고, 그렇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교육부 장관과 교육청이 모두 모아서, 통합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상황을 파악하고 각 시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 통합을 하면 돼요. 아니, 시설 통합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곳에서 감독하고 격차만 해소해도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문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자료집》. 30년 전, 1997년도 8월에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립 유치원 교사도 공립과 같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근무할 때 만든 자료집입니다.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현 교육부 장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참 슬픕니다. 많이 슬퍼요. 3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슬픕니다. 30년 동안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슬픕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게 슬픕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책임질 사람,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국가의 책임이지, 결코 작은 유치원 원장 한 명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제안하면, 혹시라도 제가 교권 강의를 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립 유치원 선생님이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로 속상한 것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 질문하면 제가 답하고,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면 좋겠습니다.

 



❶ 2026년 2월, 경기도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던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3일 ‘사립 유치원 교사 온라인 추모제’에서 강의한 내용을 게재한다.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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