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호[리뷰] 인권의 도미노, 학생 존중에서 시작되는 모두의 권리 | 정주리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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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미노,

학생 존중에서 시작되는 모두의 권리


정주리

kornzzz@naver.com

인천 초등 교사


공현·진냥 씀,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교육공동체 벗, 2024


2020년 3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시아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탄소 감축 정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세대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권리를 위협하는 현재 상황의 부조리함을 당당히 지적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 위기에 처했다. 청소년들의 권리 의식과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상반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신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부와 정부는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학생인권의 향상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냈다. 학교 현장에서도 과거의 권위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는 줄어든 한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부당하게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나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과도한 민원과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동료 교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이러한 대립 구도에 공감하기도 했다.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학교 현장에서 지친 교사들에게 ‘학생인권’ 보장은 부담스러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든 이의 인권을,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 존재의 인권 신장이 다른 존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며 학생인권조례의 실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며 인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교사 중심적 사고방식을 넘어 학생의 권리와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반발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확산을 가로막은 여러 오해와 반발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가장 흔한 질문인 ‘왜 학생의 인권만 조례로 보장하나?’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장 취약한 존재였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비유한다. 「근로기준법」에 실업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듯이,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저자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학생인권 강화가 교사 인권을 약화한다는 널리 퍼진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반론이다.

국제 난민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난민보다 자국민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의견은 사실 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권 개념이 발전했고 각국의 국내 인권 보호로 이어졌다. 이는 가장 취약한 존재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른 모든 이의 인권도 자연스럽게 보호받게 된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간디의 명언 “한 국가의 위대함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을 잘 대변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기후 생태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인간의 인권을 넘어 동물의 권리,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또한 자연스럽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나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정당화되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정당화됩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나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본문 137~138쪽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감소했다는 통계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학생의 인권 향상이 교육을 방해한다는 주장의 모순도 지적한다. 이는 마치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 생태 전환, 성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력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결과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 규칙 준수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을 더 수월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단지 학생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과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직면한 진정한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다.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홀로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료 교사들의 잇따른 소송 사례를 목격하면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 “안전한 교직 생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체험학습 대신 교과서 위주의 수업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의 실제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이 조례는 처벌 권한이 있는 ‘법’이 아닌, 선언적 성격의 하위 법규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조례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저자는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 법이 아닌 조례 형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인권 문제는 개인의 잘못보다는 구조적,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 조항 없이 선언적 성격을 띤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반영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전문적 지원이나 구제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박 교실’이라 불리는 이러한 상황 속 교사들의 모습은, 과거 권위적 교육 제도하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던 학생들의 처지와 유사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듯, 교사들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대립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호 존중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과 인권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지향하는 바이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보여 주는 것

 

학생인권조례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차별 금지 조항이다. 특히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이 조항이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비판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주된 목적은 학교 내 직접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줄이는 것이며, 이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차별 관련 조항에 대한 논란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조례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치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 관념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례의 실제 내용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문란함’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를 반박하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여 년간 10대 출산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책에 수록된 차별 관련 조항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조항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 요소들을 동등하게 다루며, 이러한 조건에 처한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

 

이는 사실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평등 및 반(反)차별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식적인 내용이다. 예를 들어, 조항에 언급된 병력이나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금지가 질병이나 학업 부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정 상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상황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제도적 ‘정상성’에서 벗어난 이들도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엄함의 재정의 : 철저함이 무서움을 이기는 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을 인간이자 시민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학생들에게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원칙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들은 종종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면서 나는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학생들에게 급식을 남김없이 먹기를 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교육적 개입일까, 아니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불편을 감수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가르치는 것도 개인의 편의를 추구할 권리와 충돌하곤 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인권 존중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면서도, 실제 교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가치 충돌 속에서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흔히 엄하지 않은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엄함’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저자에 따르면 진정한 ‘엄한’ 교육이란 강압적인 태도로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소통과 존중을 통해 학생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전환이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그들의 내면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이 해석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생태 전환 주제를 지도할 때 역시 교사의 가치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학생인권과 교육 혁신, 그리고 미래
: 기후 생태 위기 시대, 교실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 보장을 넘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과거의 위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학습과 민주적인 교육 방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과 실제 세상의 운영 방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한다. 기후 생태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한 현재,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상호 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며, 모든 생명체의 공존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여전히 경쟁, 착취, 배제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이러한 부조리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교실을 벗어나 기후 정의를 외치며, 경쟁과 성공 중심의 기존 교육이 지속가능한 삶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과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며, 자신과 세계를 돌볼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단순히 성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을 때, 학생들은 비로소 다른 이들의 인권은 물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의 권리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주체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다.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상호 존중, 민주적 소통, 학생의 주체성 인정 등의 가치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실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범위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책이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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