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호[기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라 | 김진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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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 투쟁

 

김진

unlive93@hanmail.net

교육노동자현장실천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 운영 부조리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 투쟁 과정

  

2023년 5월 B 교사, 학생 상담 과정에서 A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실 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를 요구함. 그러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마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협박성 행동(온라인 저격, 물리적 협박)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림.

 

중부교육지원청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2023년 6월 말 “사안 자체가 은폐, 축소되었으며 조사 과정에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학폭 심의 결과가 서면 사과 정도에 그쳤다”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제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시정 권고함.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

A학교(중학교)는 2024년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사 수를 줄여야 했음.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할 경우 역사 교과 교사 한 명을 감축해야 하지만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역사 교과와 사회 교과는 통합 교과”라며 사회 교과 교사인 B 교사를 올 2월 초 전보 대상자로 지정.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사 단행.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 공익 제보자 보호 촉구

이에 B 교사는 공익 제보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이번 인사 조치는 공익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보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공익 제보자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함.

 

 

2023. 5. 20. ~ 5. 25. B 교사, 성폭력 인지

2023. 5. 25.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와 대책 논의, 대응

2023. 6. 24. 심각한 2차 가해 발생 인지

2023. 7. 11. 서울시교육청 신문고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사안 접수

2023. 12. 2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문 공문 시행

2024. 1. 3. 부당 전보 상황 발생 관련 민원서 서울시교육청 신문고 접수

2024. 1. 5. 전교조 중등중서부지회와 서울지부에 보고하고 대응 요청

2024. 1. 23.
서울시교육청 앞 피케팅 시작
(주중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피케팅, 현재까지)

2024. 2. 3.
전교조 서울지부 성명(공익 제보 교사 인사 불이익 금지 법령 위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 전보 강행 규탄한다)

2024. 2. 27. 학교폭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4. 2. 27. ~ 29.
서울시교육청 교섭
(공익 제보자 인정 여부 쟁점, 합의점 찾지 못함)

2024. 3. 4. 교육부 소청 심사 신청

2024. 3. 7.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거부 투쟁 지지 기자회견

2024. 3. 13. 수요 집중 집회(매주 수요일 진행, 현재까지)

2024. 4. 2.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학생 인권 침해,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A학교 피해자 학부모 입장문 발표)

2024. 4. 5.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중등교육지원과) A학교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

2024. 5. 2.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B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2024. 5. 22. 부당 전보 철회 촉구, 서울시교육청 규탄 집중 집회

2024. 5. 22. 교원소청심사위,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24. 6. 3.
성폭력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4. 6. 27.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 발표와 징계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4. 7. 11. 서울시교육감 면담 후 교육정책국장을 통해 협의 중

 

 

 

“(……) 학교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필요한 건 가해 학생들의 재발 방지였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민원 처리처럼 진행된 교육들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도 위와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고발한 여학생들을 유난스럽게 몰아가며 축소한 전력으로 보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피해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만한 일로 문제 삼은 것, 진술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교사를 강제 전보 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디서 나서서 부당함과 잘못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 2024년 4월 2일 기자회견 중, 피해 학생의 양육자 발언 중에서

 


A학교 교사의 강제 전보, 왜?

 

처음 B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번이나 다시 물어야 할 정도로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회 교사가 2명이고 역사 교사가 3명인데, 사회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서, 사회 교사
1명 역사 교사 3명으로 만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것도 강제로? 정말 이상한 이야기다.

학교가 왜 이렇게 무리한 상황을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 B 교사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었다. B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였고, 이를 학교에 알렸다. 학교가 이를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고, 학교는 문제를 축소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6개월 만에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을 받았다. 2024년, B 교사는 학교에서 권고가 잘 이행되도록 하여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문화를 바꿔 가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는 B 교사를 강제 전보한 것이다. 이에 B 교사는 즉각 학교와 교육청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인사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B 교사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공익 제보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양육자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감사를 통해 학교에 문제 상황이 있음이 확인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 공익 제보자임을 인정받는다면, B 교사를 A학교로 즉각 돌려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을 제보하는 순간 공익 제보자가 된다. 또한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에 망설이던 피해자의 양육자가 공대위로 보내온 입장문이 전달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심지어 양육자의 입장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 3일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와 중등교육과의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B 교사의 전보는 전혀 문제가 없고, A학교는 이제 평화로워 보인다. 정말 그럴까?

 


전보 발령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B 교사의 전보(타 학교로 발령)가 문제없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다 지켰다는 것이고, 전보 원칙이 사회(일반사회, 지리)와 역사를 합쳐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인사 원칙에 B 교사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B 교사의 타 학교 발령은 없었을 것이다. 역사와 사회과의 전보 결정은 분리되어 논의했어야 했다. 사회와 역사가 형식적으로 합쳐져 있더라도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교육청은 사회와 역사가 합쳐져 있지도 않고, 중부교육지원청 역시 전년도에도 분리되어 있었다. 유독 2023년에만 합쳐져 있었다.) 예를 들어,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기술 교사 2명 가정 교사가 1명 있는 학교라고 가정해 보자. 학생 수가 줄어 교사 중
1명이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할 때, 누가 가야 할까?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이동 순서가 내규로 정해져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에 먼저 온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 학교 실 근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가기도 한다. 이때, 가정 교사가 내규상 먼저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않는다. 기술과 가정은 전혀 다른 과목이어서 시간표도 따로 되어 있고 분리하여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오래전 교과 자체가 통합되어 한 과목인 ‘기술-가정’도 인사 이동은 분리해서 결정한다. 하물며 사회와 역사는 완전히 다른 과목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과와 사회 교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도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는 분리된 교과로 안내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고시문서 〈2024년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 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B 교사가 사회와 역사를 합치는 전보 원칙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회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은 인과 관계를 잘못 연결한 ‘거짓 원인의 오류’다. 또 당시 제출된 회의 자료나 결과에서 이 내용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교육청 보도자료에 드러난 억지 주장은 왜 학교가 B 교사를 무리하게 전보시켰는지를 실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A학교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 B 교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조사를 지연시켰고, 외부에 관련 사실을 알려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학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이행했고, 더는 학교에 피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 교사는 피해 사실을 최초 인지한 교사로서 학생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처럼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 교사가 중부지원청 통합지원센터와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자문을 받았다. 앞서 학생인권센터에서 학교의 조사 과정이 ‘신속·공정한’ 것이 아니라, ‘2차 가해’가 이루어졌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사안을 학교 외부로 알려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중부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자문을 받은 것이나 학생인권 구제 신청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적 기관에 조언을 받은 것을 외부에 문제를 알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 당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 보호를 요청한 것을 학교폭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B 교사가 성폭력 사안 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학교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보도자료는 학교가 B 교사를 억지로 전보시키려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고백서나 다름없다.

3월 11일에 했다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현장 이행 점검 결과 역시 황당하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 침해 구제 결정을 내린 것은 2023년 12월 26일, 구제 신청을 한 시점에서 6개월이나 걸려 나온 결정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 인권 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 및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 학교 관리자 및 관련 교사의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미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

- ○○부 학생에 대한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학교 측은 1월 7일 학생인권센터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고, 옹호관이 3월 11일에 학교를 방문한 결과 학교가 계획을 대부분 이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위 내용이 개학하고 1주일 만인 3월 11일에 거의 “대부분 이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피해 학생들이 회복 프로그램은 거부했다지만, 다른 내용들은 일주일 만에 해치웠다고 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고, 결국 학교에서 이행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보도자료를 쓰고 있을 시간에, A학교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한지, 그것이 A학교의 성폭력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먼저 살폈어야 했다.

 


변화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의 손을 잡자

 

다시 이 글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자.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내기 바로 전날,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양육자가 쓴 글이 낭독되었다. 보도자료도 배포되었다. 글 속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B 교사의 부재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입장을 학생들과 양육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 주고 있었다. 피해자의 양육자는 지난 시간 수도 없이 학교 측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교육청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에 피해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양육자를 또다시 좌절시켰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를 따지는 진실 공방이 필요한가?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폭력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에 맞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그들은 과연 ‘어떤’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일까?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한계는 대부분 개별 구성원들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를 둘러싼 학교 안의 모든 일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여성 혐오의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 문제를 제대로 풀어 갈 인력도 시간도 없는 학교, 그로 인해 기피 업무가 되어 버린 학교폭력 업무,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진 책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관리자, 학교 안 권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학교 구성원이 없다면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B 교사는 이런 일을 하다가 부당 전보된 것이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런 활동을 하는 B 교사를 내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존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들었다. 그 목적은 조례의 존치 자체가 아닐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교육청과 공대위가 만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제보자인 B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고,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다시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교육청이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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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이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 글들은 필자의 동의를 받아 발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홈페이지 '오늘의 교육' 게시판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