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호[특집] 인구교육이 말하지 않는 것들 (나영)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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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정말로 인구가 문제인가


인구교육이 말하지 않는 것들


나영

curiousnyny@gmail.com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아웃랜더스〉라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단계마다 작은 영토의 지도자 입장이 되어 일정 시간 내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성공한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포고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고가 바로 인구 조절에 관한 것이다.


“더 사랑해라!”는 포고를 선택하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 손 치워!”라고 포고하면 추종자들이 독신 상태를 유지해서 출산율이 감소한다. 포고하지 않더라도 술집을 차리면 주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가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산율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해진 인구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음식이 부족해 주민들이 빠르게 굶어 죽다가 게임이 끝나 버릴 수도 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자꾸 태어나서 식량이 급속도로 부족해지거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인구수가 부족해서 안절 부절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출산율이 올라가면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단순한 계산, 커플이 늘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독신을 유지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설정이나, 지도자의 출산율 통제에 따르면 주민들의 행복도가 상승한다는 생각은 실제 인구 정책의 기본 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 개발, 시행하고 있는 ‘인구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학교, 기업 등에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 초·중·고 18곳이 선도·연구 학교로 선정됐으며, 대학 10곳에서 인구교육 강좌가 운영됐다. 인구교육의 기본 설정 또한 이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교육에 관한 정책 자료와 논문, 지도서는 하나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가 우려되므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게다가 놀랍게도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의 시행,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했으나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실패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일찍부터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을 수 있는 인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악순환이다. 돈으로 유도하려 하거나, 생각을 개조하겠다고 나서거나. 여전히 누군가는 출산 휴직이나 육아 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 전국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이 10% 남짓인 상황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과 주거의 어려움, 기후 위기의 실질적인 불안 등 이러한 현실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교육 소개를 보면 생애 주기에 따라 가치관 형성기, 결혼 준비기, 출산 양육기, 자녀 성장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로 나누어 대상과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 결혼 가치관 정립을 통한 알뜰 결혼, 권태기 예방과 행복한 부부상 정립, 소통과 공감으로 손자녀 양육하기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뜰하게 결혼 생활을 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노년기엔 손자녀까지 잘 양육하는 일생이 인구교육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생애 주기’인 것이다. 


인구교육에서 전제하는 사람들의 삶은 일률적이다. 모든 내용이 개인의 가치관과 책임에 맞추어져 있을 뿐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각자에게 맞는 상호 돌봄의 관계를 꾸려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웃’을 알아보는 교육은 있지만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친밀한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그나마 이들 중 아주 일부가 ‘이웃’으로 등장하더라도 학습자 자신으로는 전제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게임 속의 세계가 제작자의 설정하에 한정되어 있듯, 인구교육이 설정한 세상 또한 단순하기 그지없다. 


이 글에서는 인구교육이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단순한 설정들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누가 인구로서 고려될 자격을 지니는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구는 특정한 나라,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뜻한다. 정의로만 보면 그저 객관적인 지표일 뿐인 것 같지만 실제 인구 정책에서 고려하는 인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한 사회의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고려될 자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령 저출산 정책에서 고려하는 인구는 누구인가. 아무리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는 집단은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이자 비장애인, 시스젠더인 사람이며 언제나 이성애를 전제로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국적, 인종, 종교,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고려되고, 특히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관계 여부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 거의 평생을 집단 거주 시설이나 집 안에서만 보내는 많은 수의 장애인과,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해 주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내는 이들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성소수자나 비혼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에서 제대로 제도적 인정을 받는 출산과 입양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인구교육은 이와 같은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인구교육이 인구를 제대로 다루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가 인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이다. 인구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인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의도에 의해 편향되어 있다.



인권과 평등, 인구 정책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2015년에 발간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는 인구교육의 영역별 목표 체계에서 대영역을 인간 존중, 가족, 인구, 복지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인간 존중 영역의 해당 중영역 목표로 인권과 평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인권과 평등은 아주 협소하다. 이성 간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출산과 양육,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 형태와 생애 주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의 목표에 필요한 내용만 골라 담은 장바구니 같은 모양새다. 때문에 인권의 존중과 평등은 인구 정책을 위한 수단 내지는 규범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이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생명 존중과 보호, 아동의 인권, 고령자의 인권은 ‘인권’ 영역에 배치되어 있지만 여성과 소수자는 평등 영역과 복지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다분히 출산과 양육, 돌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명, 아동, 고령자는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의 영역으로 두었지만 그 외에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서 기능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은 별도의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고 성평등이 학습 주제로 제시되는데, 이때에도 성평등은 일·가정 양립이나 임산부 배려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소수자의 평등 영역 또한 다문화, 입양아, 혼외 출산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을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입양 가정, 새터민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은 복지 영역에서 다룬다. 현재 한국 사회가 인구 집단을 다루는 위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형태로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서 인권과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권의 대상과 영역은 협소해지고, 차별이나 불평등은 단지 개인적인 이해와 노력의 문제로만 여겨지게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소수자 평등에 관한 영역인데, 소수자로 설정한 영역 자체도 협소할 뿐더러 여기에는 당사자가 전혀 주체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 입양아, 혼외 출산아는 모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놓일 뿐이다. 게다가 그 대상 또한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들 — 이주 지위와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 임신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과 낙인, 불평등의 문제, 혼외 출산 자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 등 — 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다.



‘생명 존중’에 대한 협소한 인식


생명 존중 부분은 인구교육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가장 문제적인 내용이다. 생명을 도구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로 다루어야 하며,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도 자명하여 윤리적 지침으로만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태어나 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깊은 토론과 이해보다는 단순히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이해만을 유도하는 토론은 생명을 오히려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생명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그 생명이 관계 맺는 현실의 조건을 통합적, 성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왜 우리는 어떤 생명은 돌보고 어떤 생명은 죽이고 먹는가. 왜 어떤 생명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은 자연스러운 산업이 되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또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와 조건들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 사회의 높은 자살률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이 삭제된 채 이루어진 생명 윤리 교육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 타자화된 생명에 대한 당위적 인식만이 남게 된다.


특히 임신 중지(‘낙태’)는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데 “낙태를 의도적인 태아 제거 행위라고 간주한다면 유산은 비의도적인 태아 사망 유도 행위가 될 수 있다”든지, 흔히 등장하는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해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교육은 생명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대립하는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임신 중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고 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받을 권리는 이제 국제 인권 규범(UN 자유권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등)을 비롯한 각국에서 건강권과 생명권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단순한 전제 이전에, 여성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왜 어떤 임신과 출산은 환영받지 못하는지, 불평등한 성적 관계와 폭력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현실 속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몰아가는지와 같은 질문과 토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인구교육이 아닌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구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구교육이라는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앞서 짚은 바와 같이 인구교육은 처음부터 인구 정책의 틀 안에서 설정되었기에 인구 관리라는 국가의 목표하에 인권과 평등에 관한 중요한 주제들이 인구 정책의 하위 목표로서 수단화, 위계화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개인의 역할과 책임으로 강조되는 반면, 사회 전반의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나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제 인구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인구의 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보장의 관점에서 인구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 건강, 성적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모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자신의 몸과 성, 재생산에 관련하여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관련 시설, 재화, 정보 일체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 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재생산이란 단지 임신과 출산 등 생식에 관한 차원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존중받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22호〉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명시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수많은 법적, 절차적, 현실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특정 개인과 인구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이 성과 재생산 권리의 온전한 향유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


-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실현은 교육권, 반차별, 성평등, 포괄적이고 반차별적이고 근거에 기반하며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 이 권리는 또한 안전하고 음용 가능한 물, 충분한 위생,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 적절한 주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및 환경, 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로의 접근, 모든 형태의 폭력·고문·차별 그리고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권 침해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등과 같은 요소들까지 포함하여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은 임신·출산·부모의 신분 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 긴급 산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나 임신 중지 관련 의료 행위의 거부는 모성 사망과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생명권이나 안전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 및 집단은 모성 건강, 피임제, 가족계획, 성병 및 HIV 예방,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지 후 돌봄, 불임 및 불임 치료, 재생산 관련 암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구교육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권리가 인구수의 적절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내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이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 차별과 낙인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주체적 삶을 보장받을 수있는 사회로의 전환, 평등과 자율성의 존중에 기반한 관계, 개별적인 가족 단위가 아닌 서로에게 돌봄과 지지가 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확장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인식의 전환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의 역할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❶ 2019년 기준 11.6%.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❷ 윤인경 외(2015),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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