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주주의 흉내’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교육
김소형 ksh7251@gmail.com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들어가며
내란 범죄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를 청산하고자 1,700여 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만든 공론장 내 설문 조사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 변화 1위는 무엇이었을까? 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로 인해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정치 참여(25.8%)가 가장 높은 요구 사안일 거라 예상했지만 이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적확하게는 조금 더 높았던 시민들의 요구는 바로 차별 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에 대한 권리(25.9%)였다.❶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서 생활동반자법, 나아가 성평등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 두 요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란 점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이다. 핵심은 12.3 내란으로 촉발된 광장 세력의 민주적인 정치 개혁의 열망만큼이나 차별 금지·성평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열망이 결코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란 점인데, 이를 한국 시민사회의 의제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울 지닌다. 첫째, 광장의 이 요구는 2024년 12월 3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 온 목소리라는 점이다. 둘째, 2025년 6월 4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이 목소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란 점이다. 역사를 바꾸어 낸 민주적인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교육·문화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재구성되어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가지를 의미화하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세대의 민주시민 의식을 재생산하는 장소 즉, 학교에서 광장의 요구 사항인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반페미니즘(Anti-feminism)적인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성(Citizenship)에 반(反)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학교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남성 중심적이며 이성애 규범적인 시민권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이행을 논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
김대중 정부는 국민 대화합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 대우 금지’를 제시하였고, 이 논의는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걸어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정부가 일부 차별 금지 사유를 삭제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 “이런 건 사실 국회가 하면 좋죠”❷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광장의 목소리로 탄생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없음’을 우리는 또 한 번 목도하고 있다. 광장 세력과 빠르게 단절하며 현 정권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지닌 의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해 가기 위한 시민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해 발의된 4개의 관련 법안명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달리 말해 이 법안은 차별 금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하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가치 즉,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법이기도 하다. 이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 중 36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분야별로 제정한 국가는 21개에 달한다.❸ 이때의 ‘평등(Equality)’은 남성 중심으로 인한 여성 및 성소수자 차별, 백인을 중심으로 한 인종 차별, 비장애 중심의 장애 차별, 성인 중심의 아동 등에 대한 나이 차별 등으로 시민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한 역사에 준거한 개념이다. 따라서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은폐한 채 이에 대한 역차별 피해자로서, 그리하여 자유주의적이고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평등’과 상이한 점을 짚고 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영국의 「평등법」은 1965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65)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애·성전환·혼인·임신과 모성·인종·종교·신념·성별 등과 같이 평등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특징들을 열거하여 정리한 바 있다.❹ 그러나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❺ 이는 「평등법」이 사회적 소수 집단을 차별한 모순적 사건이 되었지만, 결국 평등을 위한 「평등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불씨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반(反)차별 감수성과 평등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반차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직장과 같은 조직 내에서도 차별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설문 조사가 이를 잘 보여 준다.❻ 그러나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평등법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인셀(Involuntary celibate)❼과 같은 반페미니즘적인 백래시(Backlash) 현상으로부터 빗겨나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이외의 정치·경제적인 분석과 공동체 단위에서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준다. 영국 정부는 모든 중등 학교에서 이 드라마를 무료로 방영하게 하여 학생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국가·학교와 같은 공동체 단위에서 고민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평등법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있어 직접적인 처벌 규제로 작동하지 않아도, 대책 마련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의 물질적 토대란 점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있고 없음은 주요한 차이를 지닌다.
성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학교를 다녔던 10대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어느 남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❽ 같은 성희롱 발언이나 학교 축제에서 퀴즈쇼를 열어 ‘가장 쓸모없는 운동’❾을 고르는 문제에 ‘3·1운동’, ‘흑인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 시위운동’, ‘동덕여대 공학 반대 운동’을 선택지로 넣은 성차별/반인권적인 사건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초등학교 때, 학생 투표로 반장이 됐음에도 담임 교사가 ‘반장은 남학생이 하는 게 좋으니 양보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 교사가 칠판에 2차 함수를 그린 후 ‘여성의 실루엣과 닮지 않았느냐’고 하는 성희롱 발언을 나 역시 듣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행하는 성희롱 및 성차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선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교사와 학생이 동시간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와 학교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에 어디가 더 문제적인지를 찾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 중심(권력) 사회에서 주로 남학생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가해를 하거나(남학생이 남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성성 획득을 위해 동성 사이에서 ‘계집애’, ‘게이’와 같은 여성/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숨 쉬듯 일어난다는 점이다.
“너, 빨갱이야?”에서 “너, 페미야?”로 이어지는
혐오와 차별을 단절하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Human rights)에 성별을 비롯해 장애·출신 국가·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으로 분리와 배제 같은 차별적 행위는 들어올 수 없다. 페미니즘 백래시 발언인 “너(선생님) 페미야?”와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인 “너(선생님) 게이야?”는 페미니스트와 게이를 멸칭으로 사용한다. 학교 및 직장과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발화와 글은 정치적 사상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중적(복합적) 차별,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와 배제 및 낙인 효과를 지닌 혐오의 발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민주적 규범에 대한 반대와 배타주의 관점이 강조되는 극우주의 언어와 닿아 있다.
그런데 상대를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는 타자’로 만드는 극우적 발언이 최근 생겨난 현상은 아니다. 반공주의 멸칭인 ‘빨갱이’, 전라도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깽깽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인 ‘호모’ 등 이 극우적 언어는 나름 유서 깊은(?) 명맥을 갖고 있다.
한상희(2020)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혐오 표현을 들며, 민주주의의 틀을 침훼하고 변형 및 왜곡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❿ ‘첫째, 혐오표현은 그 타깃이 되는 대상자들이 공포와 위축 효과에 의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게 하여 공론장에 나서는 것 자체를 제한하게 만든다. 이럴 경우 둘째, 다양성과 다원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민주주의에서 혐오로 인한 편향성과 소수자 배제로 인해 그 토대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차별의 언어와 혐오 표현을 양산하는 차별 구조를 단절하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금욕/보수주의
앞서 차별금지법이 성평등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물질적 토대가 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인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아래 표들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2015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온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나 단어는 굵은 서체로 표시하였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생물학적 지식 전달(조차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한)인 금욕주의 및 순결주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1년에 개정된 내용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어 추가 수준에 그쳐 아래 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표1], [표2], [표3]의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초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관통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행복한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봉합하여 결혼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표1]은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할 때, 이는 ‘이성과의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목표로 하며, ‘성 역할의 의미’를 배우고, ‘역할 분담’을 ‘가사 분담’과 같은 실천을 통해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활동의 내용이다.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올라가면 [표2]에 나와 있듯이 ‘결혼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서 ‘성별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중요성’ 및 ‘내가 꿈꾸는 결혼’에 대해 배운다. 이때, ‘이성 친구’는 잠재적 결혼 대상이 되는데, 활동 내용으로 ‘이성 친구와의 놀이 유형’에 대해 금욕주의적 성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게 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나, 남녀의 생식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옷차림과 알맞은 옷차림을 배운다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할 듯하다.
[표3]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내용은 바로 ‘에이즈의 이해’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포괄적 성교육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4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순결/금욕주의 성교육은 에이즈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매년 12월 1일, 에이즈에 관한 잘못된 정보 및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1988년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이 지정돼 있음을 배운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중, [표4]에서 ‘청소년기의 금욕’과 ‘성 욕구 조절’, ‘청소년기 임신의 문제점’과 ‘미혼부모의 문제’ 내용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 욕구를 조절하여 금욕적인 교리를 배우는 보수적인 정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성교육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듯하다.
결론을 대신하며: 성적 시민권에 기초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도한 과제는 어떠한 포괄적 성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위 4개의 표를 중심으로 볼 때, 현재 금욕/보수주의 성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을 무성적인 존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남성 청소년의 성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성 청소년의 성 욕구는 없거나 혹은 올바르지 못한 것, 성소수자의 욕구 또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성인과 비성인을 나누고, 비성인의 성적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 이성애자의 성적 시민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령/성별 차별의 문제와도 중첩돼 있다. 이때 성적 시민권이라 함은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의 소위 ‘정상성’을 지닌 사회 질서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주체들로 인정받지 못한 비시민들 성적 권리를 중심에 둔 정치적 권리이다.⓫ 김연주·나영정(2013)은 이에 대해 권리와 자격을 다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격을 보는 능동적 시민권 관점을 비판하며, 시민권 확장을 위해 ‘선량한 시민’이라는 배타성을 전제로 한 정상성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⓬
1948년에 UN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으며, 이로부터 약 50년 후, 프랑스는 성별에 상관없이 시민연대협약(PACS, 등록 동거제도)을 도입한 바 있다. 다시, 이로부터 약 15년 후,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2025년 1월 23일 태국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발의되지 못하였고, 2023년,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혼인평등법 그리고 비혼출산지원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가 폐원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요컨대 지금의 금욕/보수주의 성교육의 문제는 청소년의 무성적 존재 규정과 남성 중심의 시민권 이해, 그리고 이성애 결혼 제도의 가치관 주입(반대로 동성애의 ‘비정상성’ 가치관 주입)과 정상가족 규범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성적 시민권에 기초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더 늦어져서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처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❶ ‘천만의 연결’ 리포트. https://talk.bisang1203.net/pages/10million-connections-report2
❷ “박근혜 정부도 국정과제 넣은 ‘이 법’… 국회가 하면 된다?”. 〈한겨레〉, 2025년 7월 15일.
❸ 김선화(2021),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24호, 국회입법조사처.
❹ 김선화(2020),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NARS 외극입법 동향과 분석〉, 제63호, 국회입법조사처.
❺ “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만 평등법적 여성”… 트랜스젠더 공동체 ‘우려’”, 〈FLAT〉, 2025년 4월 17일.
❻ “유럽의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 〈경향신문〉, 2022년, 4월 27일.
❼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지칭하며 여성 혐오 현상과 관련돼 있다.
❽ “수업 도중 “싱싱할 때 애 낳아라…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교사 징계 요구”.” 〈경향신문〉, 2025년 4월 17일.
❾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나락퀴즈쇼’는 2024년에 ‘인권 운동 중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란 질문을 만들어 인권 운동을 이미 희화한 바 있다. “가장 쓸모없는 운동은?… 동덕여대·인권운동 폄하 고교 퀴즈쇼 논란”, 〈프레시안〉, 2025년 1월 25일.
❿ 한상희(2020).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 With Some Analysis of Hate Speech)〉, 《민주법학》, 제74호, 149~196쪽.
남미자·이희진(2022), 〈초중등학교 성교육의 대안적 접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37~71쪽.
김연주·나영정 (201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8호, 31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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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가지를 의미화하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세대의 민주시민 의식을 재생산하는 장소 즉, 학교에서 광장의 요구 사항인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반페미니즘(Anti-feminism)적인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성(Citizenship)에 반(反)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학교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남성 중심적이며 이성애 규범적인 시민권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이행을 논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
김대중 정부는 국민 대화합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 대우 금지’를 제시하였고, 이 논의는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걸어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정부가 일부 차별 금지 사유를 삭제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 “이런 건 사실 국회가 하면 좋죠”❷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 광장의 목소리로 탄생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없음’을 우리는 또 한 번 목도하고 있다. 광장 세력과 빠르게 단절하며 현 정권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지닌 의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해 가기 위한 시민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해 발의된 4개의 관련 법안명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달리 말해 이 법안은 차별 금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하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가치 즉,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법이기도 하다. 이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 중 36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분야별로 제정한 국가는 21개에 달한다.❸ 이때의 ‘평등(Equality)’은 남성 중심으로 인한 여성 및 성소수자 차별, 백인을 중심으로 한 인종 차별, 비장애 중심의 장애 차별, 성인 중심의 아동 등에 대한 나이 차별 등으로 시민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한 역사에 준거한 개념이다. 따라서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은폐한 채 이에 대한 역차별 피해자로서, 그리하여 자유주의적이고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평등’과 상이한 점을 짚고 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영국의 「평등법」은 1965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65)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애·성전환·혼인·임신과 모성·인종·종교·신념·성별 등과 같이 평등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특징들을 열거하여 정리한 바 있다.❹ 그러나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❺ 이는 「평등법」이 사회적 소수 집단을 차별한 모순적 사건이 되었지만, 결국 평등을 위한 「평등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불씨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반(反)차별 감수성과 평등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반차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직장과 같은 조직 내에서도 차별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설문 조사가 이를 잘 보여 준다.❻ 그러나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평등법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인셀(Involuntary celibate)❼과 같은 반페미니즘적인 백래시(Backlash) 현상으로부터 빗겨나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이외의 정치·경제적인 분석과 공동체 단위에서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준다. 영국 정부는 모든 중등 학교에서 이 드라마를 무료로 방영하게 하여 학생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국가·학교와 같은 공동체 단위에서 고민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평등법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있어 직접적인 처벌 규제로 작동하지 않아도, 대책 마련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의 물질적 토대란 점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있고 없음은 주요한 차이를 지닌다.
성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학교를 다녔던 10대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어느 남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❽ 같은 성희롱 발언이나 학교 축제에서 퀴즈쇼를 열어 ‘가장 쓸모없는 운동’❾을 고르는 문제에 ‘3·1운동’, ‘흑인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 시위운동’, ‘동덕여대 공학 반대 운동’을 선택지로 넣은 성차별/반인권적인 사건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초등학교 때, 학생 투표로 반장이 됐음에도 담임 교사가 ‘반장은 남학생이 하는 게 좋으니 양보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 교사가 칠판에 2차 함수를 그린 후 ‘여성의 실루엣과 닮지 않았느냐’고 하는 성희롱 발언을 나 역시 듣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행하는 성희롱 및 성차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선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교사와 학생이 동시간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와 학교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에 어디가 더 문제적인지를 찾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 중심(권력) 사회에서 주로 남학생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가해를 하거나(남학생이 남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성성 획득을 위해 동성 사이에서 ‘계집애’, ‘게이’와 같은 여성/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숨 쉬듯 일어난다는 점이다.
“너, 빨갱이야?”에서 “너, 페미야?”로 이어지는
혐오와 차별을 단절하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Human rights)에 성별을 비롯해 장애·출신 국가·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으로 분리와 배제 같은 차별적 행위는 들어올 수 없다. 페미니즘 백래시 발언인 “너(선생님) 페미야?”와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인 “너(선생님) 게이야?”는 페미니스트와 게이를 멸칭으로 사용한다. 학교 및 직장과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발화와 글은 정치적 사상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중적(복합적) 차별,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와 배제 및 낙인 효과를 지닌 혐오의 발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민주적 규범에 대한 반대와 배타주의 관점이 강조되는 극우주의 언어와 닿아 있다.
그런데 상대를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는 타자’로 만드는 극우적 발언이 최근 생겨난 현상은 아니다. 반공주의 멸칭인 ‘빨갱이’, 전라도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깽깽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인 ‘호모’ 등 이 극우적 언어는 나름 유서 깊은(?) 명맥을 갖고 있다.
한상희(2020)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혐오 표현을 들며, 민주주의의 틀을 침훼하고 변형 및 왜곡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❿ ‘첫째, 혐오표현은 그 타깃이 되는 대상자들이 공포와 위축 효과에 의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게 하여 공론장에 나서는 것 자체를 제한하게 만든다. 이럴 경우 둘째, 다양성과 다원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민주주의에서 혐오로 인한 편향성과 소수자 배제로 인해 그 토대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차별의 언어와 혐오 표현을 양산하는 차별 구조를 단절하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금욕/보수주의
앞서 차별금지법이 성평등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물질적 토대가 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인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아래 표들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2015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온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나 단어는 굵은 서체로 표시하였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생물학적 지식 전달(조차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한)인 금욕주의 및 순결주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1년에 개정된 내용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어 추가 수준에 그쳐 아래 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표1], [표2], [표3]의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초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관통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행복한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봉합하여 결혼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표1]은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할 때, 이는 ‘이성과의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목표로 하며, ‘성 역할의 의미’를 배우고, ‘역할 분담’을 ‘가사 분담’과 같은 실천을 통해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활동의 내용이다.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올라가면 [표2]에 나와 있듯이 ‘결혼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서 ‘성별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중요성’ 및 ‘내가 꿈꾸는 결혼’에 대해 배운다. 이때, ‘이성 친구’는 잠재적 결혼 대상이 되는데, 활동 내용으로 ‘이성 친구와의 놀이 유형’에 대해 금욕주의적 성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게 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나, 남녀의 생식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옷차림과 알맞은 옷차림을 배운다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할 듯하다.
[표3]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내용은 바로 ‘에이즈의 이해’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포괄적 성교육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4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순결/금욕주의 성교육은 에이즈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매년 12월 1일, 에이즈에 관한 잘못된 정보 및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1988년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이 지정돼 있음을 배운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중, [표4]에서 ‘청소년기의 금욕’과 ‘성 욕구 조절’, ‘청소년기 임신의 문제점’과 ‘미혼부모의 문제’ 내용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 욕구를 조절하여 금욕적인 교리를 배우는 보수적인 정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성교육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듯하다.
결론을 대신하며: 성적 시민권에 기초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도한 과제는 어떠한 포괄적 성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위 4개의 표를 중심으로 볼 때, 현재 금욕/보수주의 성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을 무성적인 존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남성 청소년의 성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성 청소년의 성 욕구는 없거나 혹은 올바르지 못한 것, 성소수자의 욕구 또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성인과 비성인을 나누고, 비성인의 성적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 이성애자의 성적 시민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령/성별 차별의 문제와도 중첩돼 있다. 이때 성적 시민권이라 함은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의 소위 ‘정상성’을 지닌 사회 질서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주체들로 인정받지 못한 비시민들 성적 권리를 중심에 둔 정치적 권리이다.⓫ 김연주·나영정(2013)은 이에 대해 권리와 자격을 다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격을 보는 능동적 시민권 관점을 비판하며, 시민권 확장을 위해 ‘선량한 시민’이라는 배타성을 전제로 한 정상성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⓬
1948년에 UN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으며, 이로부터 약 50년 후, 프랑스는 성별에 상관없이 시민연대협약(PACS, 등록 동거제도)을 도입한 바 있다. 다시, 이로부터 약 15년 후,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2025년 1월 23일 태국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발의되지 못하였고, 2023년,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혼인평등법 그리고 비혼출산지원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가 폐원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요컨대 지금의 금욕/보수주의 성교육의 문제는 청소년의 무성적 존재 규정과 남성 중심의 시민권 이해, 그리고 이성애 결혼 제도의 가치관 주입(반대로 동성애의 ‘비정상성’ 가치관 주입)과 정상가족 규범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성적 시민권에 기초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더 늦어져서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처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❶ ‘천만의 연결’ 리포트. https://talk.bisang1203.net/pages/10million-connections-report2
❷ “박근혜 정부도 국정과제 넣은 ‘이 법’… 국회가 하면 된다?”. 〈한겨레〉, 2025년 7월 15일.
❸ 김선화(2021),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24호, 국회입법조사처.
❹ 김선화(2020),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NARS 외극입법 동향과 분석〉, 제63호, 국회입법조사처.
❺ “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만 평등법적 여성”… 트랜스젠더 공동체 ‘우려’”, 〈FLAT〉, 2025년 4월 17일.
❻ “유럽의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 〈경향신문〉, 2022년, 4월 27일.
❼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지칭하며 여성 혐오 현상과 관련돼 있다.
❽ “수업 도중 “싱싱할 때 애 낳아라…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교사 징계 요구”.” 〈경향신문〉, 2025년 4월 17일.
❾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나락퀴즈쇼’는 2024년에 ‘인권 운동 중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란 질문을 만들어 인권 운동을 이미 희화한 바 있다. “가장 쓸모없는 운동은?… 동덕여대·인권운동 폄하 고교 퀴즈쇼 논란”, 〈프레시안〉, 2025년 1월 25일.
❿ 한상희(2020).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 With Some Analysis of Hate Speech)〉, 《민주법학》, 제74호, 149~196쪽.
남미자·이희진(2022), 〈초중등학교 성교육의 대안적 접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37~71쪽.
김연주·나영정 (201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8호, 31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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