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교는 그들을 돕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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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로 명명할 수 없는 것들

오선 씀

15,000원 | 2026

#학교폭력예방법 #학폭담당교사 #괴롭힘 #사법화





학교폭력법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서 마주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한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은 점점 강화되어 왔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저자는 학교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여러 사건들과 풍경들을 풀어놓으면서 지금의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괴롭힘과 갈등, 사법화되는 처리 과정, 침묵하고 외면하게 되는 학교의 구조 등을 비춘다. 이 책은 학생을 돕지 못했고 때로는 비겁했던 한 교사의 반성문이자, 학교 안의 폭력과 상처에 대한 증언이며, 「학교폭력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역할이 “학교 안의 작은 경찰서” 같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지원까지 모두 해내야만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학교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학교 안 경찰서’로 외주화된 듯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로만 간주하고, 가해와 피해를 딱 잘라 나누려고 하고, 문제가 되는 폭력과 사건에 대해서만 조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개입하지 않고 침묵해야만 하며,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정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갈등, 문제들은 보다 더 복합적이고 관계적이다. 저자는 학생들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다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쌓여서 가해자는 없는데 상처를 입은 학생만 있는 사건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모두가 괴로운 학교생활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례는 ‘학교폭력’이 그저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 준다.


책 속에는 저자가 목격하고 경험한 다양한 폭력들, 일방적인 괴롭힘 또는 다툼과 갈등 상황 등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교사로서 이에 대처하려 했던 시도와 실패, 가끔은 성공의 경험이 담겨 있다. 저자의 진솔한 성찰과 통찰은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주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독자에게는 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남겨 줄 것이다.




책 속에서


교실은 개방되어 있으면서 은폐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교실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사와 학생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하지만,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나의 이야기 역시 그럴 수 있다. 나의 시선에서 읽힌 어느 한 면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말하는 것은 매뉴얼에 담기지 못하는 학교 안 폭력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 닫힌 교실을 열고 존재들을 살게 하고 싶었다.

- 〈들어가며: 지워진 이름들〉, 7쪽

 

기정이 자퇴하고 1년쯤 뒤에 나에게 걸었던 전화를 잊지 못한다.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말이었다. 원망의 말이었을 것이다. 나는 기정의 전화에 반가워했고 기정도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지만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원망의 말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기정도 나도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기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정도 알고 나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정에게 사과하지 못했고 기정도 나에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때 기정이 겪었던 상황은 명백한 따돌림, 집단 괴롭힘이었다.

- 〈연주와 기정〉, 13쪽

 

긴 시간이 흐르고 결국 경호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호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 후련했을까. 경호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끝까지 경호와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 목격 증언을 했던 학생들도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진실은 분명 존재하지만 법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경호와 학생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끝까지 싸우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도 한다는 교훈? 때로는 진실이 너무나 힘이 없다는 현실?

- 〈경호의 거짓말〉, 19-20쪽

 

교사는 학생에게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용인된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도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욕설이나 폭언을 모두 신고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이다.

문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용인되는 문화에서, 학생들이 서로 욕설과 폭언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가해자로 처벌된다고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이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는다. 언어폭력에는 권력관계가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어떤 언어폭력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배운다.

- 〈어떤 교권 침해〉, 30쪽

 

만약 이런 사건들이 모두 신고되어 사건으로 다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육청 담당자의 숫자를 몇 배로 늘려도 모자랄 것이다.

매뉴얼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떤 경우에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 사건을 맞닥뜨린 학생과 교사, 보호자들의 선택에 따라 신고되기도 하고 신고되지 않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들이 만약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하루 만에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절차를 모두 따르다 보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당사자들은 분리된 채 앙금이 쌓여 간다. 「학교폭력법」과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속에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 낸다.

- 〈교실 안의 싸움들〉, 47-48쪽

 

교실 안의 계급을 깨지 않고 학교폭력을 없앨 수는 없다. 실제로 이 권력자들의 학교폭력은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계속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이들은 일상적인 폭력을 그저 견디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의 가해 학생을 신고한다고 해도 그 학생의 친구들 다수가 여전히 교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된 생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복의 두려움과 더 커질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입을 다물고 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 〈교실 안의 계급〉, 51-52쪽

 

나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며 인우, 명호, 관희를 사랑했지만 학생들은 달랐을 것이다. 특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은 그들을 악마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사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착하고 좋은 아이들만 사랑하는 일은 교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어리석고 부족한, 엇나가는, 심지어는 폭력적인 아이들도 사랑하는 일이 교사의 일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기억하는 교실과 교사들이 기억하는 교실은 다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억에 대해 잘 모르고, 학생들의 기억이 교사들과 다르다는 것도 잘 모른다. 교사의 판단과 감정만을 믿는 것은 오만이다.

- 〈나쁜 학생을 사랑하는 일〉, 62-63쪽

 

학폭 담당 교사로 일하면서 내 역할이 학교 안의 작은 경찰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사건을 들고 학생부 교무실을 찾아온다.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최종 징계와 피해자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학교 구성원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물론 학교폭력 전담 기구라는 협의회에서 몇몇 교사들, 학부모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나마 내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어 절차 밖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곤 했다. 하지만 협의회 자리가 학생, 학부모의 뒷담화 자리가 되거나 형식적으로 서류만 읽고 넘기는 자리가 되기도 십상이다.

- 〈학교 안 경찰서〉, 67~68쪽

 

학폭 담당 교사의 고통은 여기에 있다.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많은 사안이 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학생부로 옮겨지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하며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득하고 항의와 비난에 대응하는 일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교사들이 고생한다는 위로밖에 보내지 않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위로 이상의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일들을 겪어 내는 학생부장, 학폭 담당 교사들이 병이 나고 많은 교사가 업무 기피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학교 안 경찰서〉, 71쪽

 

당사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 신고 후,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된다. 담임 교사, 학년부장 교사, 학생부장 교사, 학교폭력 책임 교사, 전담 조사관, 교육청 심의위원 등. 징계 조치를 받게 된 가해 학생은 여기에 외부 기관의 교육 담당자를 추가로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혼자다. 보호자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학생과 함께해 주지 못한다.

학폭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사실이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다.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외롭고 두려운 절차를 밟아 나가거나, 혹은 무신경하게 절차를 통과해 버릴 수도 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배움이 있었을지 이 일에 관계된 어른들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 〈홀로 통과해야 하는 프로세스〉, 84-85쪽

 

가해자인 학생은 언제까지나 가해자고 피해자인 학생은 언제까지나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한 학생이 동시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한때 가해자 혹은 피해자였다가 어느 때에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법」은 언제나 가해/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한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을 구분해 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학생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가해자 처벌 조치와 피해자 지원 조치를 모두 받게 되기도 한다. 가해와 피해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과정은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사안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잘게 쪼개진 사실들과 각각에 대한 조치들만 남고 사람은, 삶은 사라진다.

- 〈가해자? 피해자?〉, 93쪽

 

‘약자에 대한 조롱’. 이것은 청소년 사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약자는 조롱당한다. 그리고 그 조롱을 멈출 강자는 많지 않다. 교사 앞에서는 조롱을 멈추거나 알아채지 못하도록 변형하지만, 학생들끼리 있을 때 혹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거리낌없이 조롱이 이어진다. 현재의 학교폭력은 ‘조롱’을 기본으로 한다. 상대를 약자로 만들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 조롱의 대상이 되면 무력해진다. 거기에서 버티고 이겨 내기는 쉽지 않다. 어른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같은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때로 학생들이 교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다. 조롱의 대상이 된 교사는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한다.

조롱에 대처하는 법은 무엇일까? 조롱이 악랄한 이유는 한 아이의 학교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하지만 실제 학폭 심의에서는 큰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학교는 경원을 돕지 못했다〉, 118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부모들일 뿐이다. 그때 나는 어쩌다 보니 그 싸움의 상대가 되었을 뿐이고. 그들도 내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잘못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함과 화를 어디에다 풀어야 하겠나. 학교를 대표하는 ‘학폭 담당 교사’ 를 만나 말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온전히 믿어 주는 학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 돌아온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진상 학부모’〉, 125쪽

 

 

세 번째, 학교가 사법 시장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역효과이다. 생기부에 기록된 가해 사실이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들도 이들을 찾는다. 절차상의 허점을 찾아내 징계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혹은 졸업할 때까지 유예시키기도 한다. 가해를 저지르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학생들은 돈과 힘이 있으면 가해 사실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 〈학교폭력법,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140-141쪽

 

학생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계에서 살고 있다. 실제 가해 사실이 있어도 변호사를 대동해 학교에 쳐들어온 부모들이 사건을 축소시킨 사례(변호사가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강력한 액션에 위축된 상대 측이나 학교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축소되는 것이다)나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한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위축된 상태에서 강자의 편에 서려고 하거나 아무와도 얽히지 않고 조용히 사는 편을 선택한다.

목소리가 큰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에게 조롱의 말, 공격 행동을 보여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기만 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어른들이 학생들을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어른들이 조롱과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걔가 좀 피해망상이 심해’, ‘걔도 좀 당해 봐야 돼’ 하는 교사들의 인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학생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149-150쪽

 

학폭 사건 주변에는 복수의 마음이 들끓는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피해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지, 가해자가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가해자는 영원히 괴로워야 한다. 가해자는 철저히 망가지고 아파야 한다. 적어도 피해자가 아팠던 만큼.’

이게 요즘의 정서인 것 같다. 학생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가해자는 마땅한 응징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어떤 가혹한 대우를 받더라도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말하면 어떨까. 아마 모두 벌떡 일어나 화를 내지 않을까.

- 〈책임과 용서〉, 177-178쪽




목차

 

들어가며 지워진 이름들 6

 

1부 숨겨진 교실의 이야기

01 연주와 기정 11

02 경호의 거짓말 18

03 교사의 성희롱 22

04 어떤 교권 침해 26

05 열려 있지만 닫힌 교실 32

06 비밀을 지켜 주는 것과 고립되는 것 37

07 자해하는 아이들 41

08 교실 안의 싸움들 45

09 교실 안의 계급 49

10 다수와 다른 아이들 54

11 나쁜 학생을 사랑하는 일 58

 

2부 학교폭력법에 담기지 못하는 이야기

01 학교 안 경찰서 67

02 담임 교사가 배제되는 학폭 절차 75

03 홀로 통과해야 하는 프로세스 82

04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86

05 가해자? 피해자? 90

06 피해자만 있는 사건 94

07 무서운 아이, 선하 99

08 강전 온 아이 103

09 일진 명선을 신고하다 107

10 옳고 그름의 기준 111

11 학교는 경원을 돕지 못했다 116

12 ‘진상 학부모’ 123

13 학폭 담당은 젊은 남자 기간제 교사? 129

14 학교폭력법,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132

 

3부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01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145

02 회복적 생활교육 154

03 무엇이 가해를 뉘우치게 하는가 161

04 무엇이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가 170

05 책임과 용서 177

 

나가며 새로 만날 이름들을 기다리며 183



저자 

 

오선

15년 차 중등 교사입니다.

2020년, 2024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다’라고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