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호]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은 그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여러 사건과 사례를 전하며 학생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특집은 학생인권조례가 허위와 편견·혐오에 의해 공격받고,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하며 대응을 모색해 본다.
또한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추모하며, 이후 교육계에서 벌어진 담론과 정책을 분석하고 성찰해 본다.




특집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학생인권 후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교육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 관련 구제 기구 등이 축소당했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됐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벌써 ‘학생생활인권규정’에서 ‘인권’ 자를 빼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늘날 학교의 힘듦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만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고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라고 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은 그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여러 사건과 사례를 전하며 학생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특집은 학생인권조례가 허위와 편견·혐오에 의해 공격받고,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하며 대응을 모색해 본다.

공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불러온 정치의 바탕에는 ‘성소수자 차별’의 쟁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가 무너진 사건이란 점에서 페미니즘, 기후 위기 수업을 한 교사가 공격받는 사건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장석준의 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끈 극우 세력의 부상과 인권·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 현상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진보적 포퓰리즘’ 제안을 소개한다.

새시비비의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환상, 정말 그런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이 너무 많이 보장돼서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학생인권 과잉’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한 사건이 실상은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건임을 밝히고, 사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자리 잡지 못한 전북 지역의 학교 현실을 보여 준다.

김진의 글은 ‘진보’라고 여겨졌던 교원단체들도 최근 원칙 없이 ‘학생인권 반대’에 합류한 것을 비판한다. 자본주의 체제 속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며 ‘교권’ 논리의 함정과 한계를 지적하고, 전교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고등학생이자 청소년운동 활동가인 수영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을 이야기한다. 학생인권법을 비롯한 제도화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논한다.

박복선의 〈학생인권, 교육 불가능에서 찾아낸 가능의 언어〉는 교육 불가능의 문제의식에 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본다. 인권을 실현하고 적용하려는 실천이 부족했던 점을 비롯해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생인권이 ‘전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번 특집은 2024년 7월 18일, ‘학생인권 후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열렸던 오늘의 교육 포럼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현실 앞에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부



차례



읽은 이야기 | 김시시

 

오늘의 교육을 열며

학교교육은 ‘과잉’ 때문에 망할 것이다 | 김수현

 

특집 |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엇을 혐오하고 어디를 겨냥하는가 | 공현

- 인권 담론·정책이 공격당하는 배경

포퓰리즘 시대에 극우파에 맞서는 법 | 장석준

- 인권 담론·정책은 왜 폐지당하고 있는가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환상, 정말 그런가 | 새시비비

학생인권에 반대하게 하는 ‘교권’의 함정 | 김진

- 학생인권법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에 대한 비판

국회가 학생인권법의 ‘인권 방패’를 들길 바라며 | 수영

- 지금 학교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학생인권, 교육 불가능에서 찾아낸 가능의 언어 | 박복선

 

기획 | 서이초 사건 1년, 우리 사회에 남긴 것들에 대한 성찰

서이초 담론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 | 성열관·안상진·이지은

그 후 1년, 학교는 달라졌는가 | 소서

보호자와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학교의 고민 | 전인숙

- 학교-보호자 간 소통 체제 구축과 운영 사례

자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 선수윤

 

기획 | 성평등·성교육 도서 논란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잼얘’가 될 수 있을까 | 몽

- 도서관에서 폐기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넘어

책을 검열하는 미국의 극우운동 | 전누리

- 미국 학교와 공공 도서관에서의 도서 금지 전쟁

 

연속 기획 | 특수에서 보편으로

누구를 위해 ‘응용행동분석’은 존재하는가 | 윤상원

- 발달장애라 명명된 학생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 : ABA vs. CHAT

불구는 왜 급진적인가 | 이명훈

- 불구의 관점으로 교육을 재상상하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 누 떼가 강을 건너는 법 / 버팀목에 대하여 | 복효근

텃밭 가꾸기 / 텃밭 사용 설명서 / 소나무 장미 | 안영선

 

연재 |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성교육이되 ①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항문 섹스와 역량 | 나영정(타리)

- 플레져와 항문

 

연재 | 청소년의 시좌에서 – 교육복지 현장의 이야기 ③

청소년, 듣고 싶은 그들의 이야기 | 발랑(신선웅)

- 상담실 아닌 곳을 찾는 학생들

 

연재 | 대학생운동 인터뷰 – 대학의 위기와 대학 안의 운동 ⑦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고민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 | 강석남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박민상·임서연·황민용·권세연

 

기고

교사의 ‘전문성 정치’ 그리고 ‘심사 위원’이 된 교사 | 문호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라 | 김진

-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 투쟁

 

에세이

내일은 없다 | 허보영

- 고교학점제, 이상과 다른 현실

쇼트커트 여교사의 학교 이야기 | 고주희

 

테마 에세이 | 기간제 교사로 사는 법

학교를 나온 교사 학교로 돌아간 이방인 | 구윤숙

‘땜빵 교사’의 자리에서 바라본 학교의 풍경 | 현유림

나라는 겁쟁이에게 주는 과제 | 이평과

- 비정규직 교사의 동료 되기 프로젝트

 

리뷰

인권의 도미노, 학생 존중에서 시작되는 모두의 권리 | 정주리

-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어린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듯 독립영화도 구태일 수 있다 | 이윤승

- 영화 〈양치기〉


오늘 읽기 | 이진주

세 줄 새 책

어제와 오늘의 어린이책 | 조현민


내가 밀고 있는 단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안영신

난민인권센터 | 신성연



책 속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보편적 인권이 부정당하고 후퇴하는 일이 전면적으로 벌어져서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에 관한 합의도 약화되고 있다. ‘참교육’이나 ‘인간화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담겨 있던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상’도 희미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 아래 보수 반동적인 정책과 주장이 정당화된다. 이런 점에서는 ‘성평등’, ‘페미니즘(여성주의)’ 등이 온 사회에서 타깃이 되고, 페미니즘이나 기후 위기 관련 수업을 한 교사들이 민원·고발 등의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야말로 학생인권 반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근거가 되어 주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들이 공격받고 힘을 잃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들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나 임신한 학생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다. 그래도 겉으로나 당위적으로는 받아들여지던 그러한 반차별의 원칙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원칙이 노골적으로 부정당하게 된 상황이 문제이다.

- 본문 31쪽, 공현,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엇을 혐오하고 어디를 겨냥하는가〉

 

전 세계가 이 모양이다. 2010년대 내내 대서양 양쪽(유럽과 남북 아메리카)에서 극우 포퓰리즘(혹은 포스트 파시즘) 세력이 급부상하더니,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이런 양상이 끝날 줄 모른다. 일단 집권한 극우파는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매몰차게 공격하면서, 이제껏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성취로 이해되던 시민적 권리들을 야금야금 무력화시킨다.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님이 뼈아프게 증명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바로 이런 지구적 흐름의 일부다.

- 본문 35쪽, 장석준, 〈포퓰리즘 시대에 국우파에 맞서는 법〉

 

이런 일련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들과 연대하여 싸우면서 서명운동, 대자보, 인권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푸념들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교무실 옆자리에 앉은 전교조 선배 교사가 체벌할 때 직접 항의도 하고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도 해 보았다.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은 여러 겹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교사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고 ‘무사히’ 정년 퇴임을 했다. 같은 학교의 비슷한 연배의 다른 교사는 학생의 교복 치마가 규정보다 짧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러서 “강력한 생활 지도”를 했는데, 바로 학생에게 “술집 다니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 본문 49쪽, 새시비비,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환상, 정말 그런가〉

 

이제 ‘시대적 변화’를 운운하며 ‘교권’에 대립하는 말로 ‘학생인권’을 점찍었다면, 지금의 ‘교권’은 더 이상 ‘교사의 인권’이나 ‘노동권’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이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을 ‘교사의 인권’이라고 착하게 해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권’과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의 모든 주체들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인권적 시각에서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는 ‘교권’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 본문 59~60쪽, 김진, 〈학생인권에 반대하게 하는 ‘교권’의 함정〉

 

학생인권법의 제정은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학생의 보편적 인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님을 증명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육 주체의 노동권과 정치 기본권으로도 논의와 관심이 확장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국의 학생인권 실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는 편견과 프레임에 갇힌 학생인권법 반대를 멈춰 주기를 바란다.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 논쟁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마음 졸임과 아픔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본문 73쪽, 수영, 〈국회가 학생인권법의 ‘인권 방패’를 들길 바라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우선 학교 안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주체들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에 대한 진보 교육감의 응답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쓴다면 오래전부터 학생인권운동을 해 온 청소년들의 분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나? 대표적인 진보적 교사 조직인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대놓고 반대할 리 없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열어 놓은 공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 본문 78쪽, 박복선, 〈학생인권, 교육 불가능에서 찾아낸 가능의 언어〉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법과 제도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결국 교사가 속해 있는 학교 내부의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에 대한 교사 개인의 대응이 아닌 동료성에 기반한 학교라는 조직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에서 동료 교사나 관리자에 의한 침해 신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동료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학교 문화의 형성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는 열쇠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학교 문화 형성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본문 95~96, 성열관·안상진·이지은, 〈서이초 담론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

 

무엇보다 학교에서 분리 조치 방안이나 민원 대응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민주적인 협의는 요원했다. 평상시 교직원 협의는 공지나 업무, 각종 의무 연수를 전달받는 시간이었고, 협의 시간에 의견을 내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학교에 교사회를 조직하기도 했으나, 관리자는 교사회 설립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교장협의체에서는 작년 9월 4일(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출근한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실력 있고 권위 있는 교장으로 통하는 듯했다. 민주적인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노동 환경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 본문 108쪽, 소서, 〈그 후 1년, 학교는 달라졌는가〉

 

보호자는 교장과 담임, 두 차원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교장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담임에게 문의할 것과 교장과 소통할 것을 분리하자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SNS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보호자도 교사도 숙고할 시간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하였다. 이것은 교사도 보호자도 조금 불편한 방식이지만, 편의성을 좇는 대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학생의 주체성을 키우고 보호자는 교사를 신뢰하고 학생을 기다려 주며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는 구성원들의 약속이자 실천 의지다.

- 본문 119~120쪽, 전인숙, 〈보호자와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학교의 고민〉

 

국가는 오랫동안 현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학교에 떠넘겨 왔다. 노동 시간 증가, 여성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과 장애 이해 교육, 늘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 안정, 아동학대 피해 학생 파악과 지원, 학생들의 정서 문제 해결, 젠더 문제와 성평등 교육,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도박 중독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적절한 해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코딩 교육, AI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등.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의 과제로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이 교사들의 과제로 남았다.

- 본문 129쪽, 선수윤, 〈자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