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벗 정관
제정 2011.01.08.
일부개정 2014.02.15.
일부개정 2018.0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배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로서, 우정으로 연대하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존공생의 삶을 나눈다.
제2조(설립과 명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준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며 명칭은 ‘교육공동체 벗’이라 한다.
제3조(사업구역)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주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에 둔다.
제5조(공고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자메일주소(문자 포함) 또는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주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조합 활동 참여 의사가 분명한 사람으로서,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9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운영비 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 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 환급청구권) ①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 또는 출자회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1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비) ①조합원은 매월 약정한 바에 따라 운영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운영비 월정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운영비는 조합 자체의 활동과 조합이 지원하는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제1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원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출자좌수의 감소)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2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개최 통지)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사) ①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에서는 제18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총회의 특별결의) 이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총회에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이메일/문자메시지/sns문자 등)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운영 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총회의 회기연장)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행된 총회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6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3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28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에서 1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8.2.24.)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32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감사는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3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7조(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서류비치의 의무) ①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39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집단지성이 만들어 내는 진보적 담론의 교육전문지 발간
2. 자본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출판
3.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연수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40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회계
제41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42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분) 조합은 매 회계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5조 내지 제16조의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금은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45조(합병과 분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6조(해산) ①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②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5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4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동체 벗 정관
제정 2011.01.08.
일부개정 2014.02.15.
일부개정 2018.0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배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로서, 우정으로 연대하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존공생의 삶을 나눈다.
제2조(설립과 명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준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며 명칭은 ‘교육공동체 벗’이라 한다.
제3조(사업구역)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주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에 둔다.
제5조(공고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자메일주소(문자 포함) 또는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주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조합 활동 참여 의사가 분명한 사람으로서,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9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운영비 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 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 환급청구권) ①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 또는 출자회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1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비) ①조합원은 매월 약정한 바에 따라 운영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운영비 월정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운영비는 조합 자체의 활동과 조합이 지원하는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제1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원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출자좌수의 감소)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2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개최 통지)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사) ①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에서는 제18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총회의 특별결의) 이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총회에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이메일/문자메시지/sns문자 등)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운영 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총회의 회기연장)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행된 총회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6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3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28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에서 1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8.2.24.)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32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감사는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3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7조(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서류비치의 의무) ①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39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집단지성이 만들어 내는 진보적 담론의 교육전문지 발간
2. 자본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출판
3.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연수
4.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40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회계
제41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42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분) 조합은 매 회계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5조 내지 제16조의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금은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45조(합병과 분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6조(해산) ①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②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5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4일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