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24년 6월 2일 조성실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하여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정은균 이사가
다음 총회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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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조성실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하여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정은균 이사가
다음 총회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