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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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4년 6월 2일 조성실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하여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정은균 이사가 

다음 총회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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