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용산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몇몇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는 교육공동체 벗도 함께했습니다.
그때의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나눕니다.
무기력감을 떨쳐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년 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을 지나온 일명 ‘저경력.여성’ 교사로서 저는 오늘 한없이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운좋게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S초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제게도 일어난 일이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발령을 받고 처음 학교에 간 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던 학년은 그 학교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학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작년 담임교사는 밤새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에 다니고 학교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런거야’라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1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거라 여기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만 해도, 보호자가 밤에 전화를 해도,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하느라 항상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해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업무 시간 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학교업무정상화 지침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같이 발령받은 동기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휴직을 했다더라 식의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한 교실 안에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개별 지도와 수업을 밤새 고민해도 고작 누군가의 몇 마디에 마음이 무너져내리곤 했습니다. 나이와 결혼 유무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말들, “몇 살이세요?”, “아직 결혼 안하셨죠?”, “애를 안 낳아보셔서 그래요.” 또는 “엄마처럼 잘 보살펴주세요”라며 여성성을 강요하면서도, “선생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라며 여성성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처음엔 제가 잘하면 이런 말을 듣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더 노력했습니다. 교사가 잘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교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말들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물건을 던진 학생의 탓일까요? 나이를 물어본 보호자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교육을 경쟁으로 옥죄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지금의 사회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이 서로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 보호자가 교사에게
“시험 안 보나요?”
“학교에서 환경교육, 인권교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집에서 알아서 할거고 학원 보낼 필요없게 공부나 제대로 시키세요.”
- 저녁 늦도록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내꺼 베끼지 마! 넌 이것도 몰라? 너랑 같이 하기 싫어.”
- 교사가 학생에게
“다 네 미래를 위해서야. 문제나 열심히 풀어. 시험 볼거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시험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지으며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며 극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무한 성장을 위한 무한 착취의 쳇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사회를 세팅해놓고 누구도 죽지 않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요?
정부의 대책과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몰려드는 감정은 ‘우울, 불안, 무기력’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울감,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무기력감입니다. 문제가 되는 법의 일부 개정으로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학생, 교사, 보호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쟁교육을 멈춰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에서 서로 믿고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노동기본권도 없고 정치기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게 일하고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무기력감을 떨쳐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노동자들, 동료 시민들을 믿고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용기가 모두의 삶을 위한 큰 파도를 만들어내길, 더이상 ‘죽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 교사 ○○○
저는 인성인권부장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검사출신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헌법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선언적으로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렵사리 한 걸음 나아간 학생인권조례를 대통령이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라고 부르고, 학생인권을 이유로 규칙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라 말한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국가인권위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요일에 휴대폰을 걷고 금요일에 돌려주는 인권침해 학교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학생을 경쟁에 매몰되지 않게 노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인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좋은 학교지만 인권침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더 인권친화적이고 좋은 학교로 바꾸려고 인권구제신청을 한 어느 학생과 이를 돕는 인권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육자들과 일부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인권침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침해 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헌법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은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부터 현재까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교직원, 양육자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의 소수자인 학생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하지만 '윤석열차' 사건에서 보듯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억압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자유, 복장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이제 겨우 확대 되려는 중에 이런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방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성소수자 학생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학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교칙을 어겼다고 지목됐을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갖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저는 인성인권부장 교사입니다. 제 업무는 학폭 업무와 생활교육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의 기준은 모든 학생을 인권적으로 대우하고 사안을 대하는 중에도 제가 교사임을 잊지 않고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양육자로서 저희 집 청소년들이 겪지 않기 바라는 일을 교사로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학생의 비밀보장, 진술기회 보장, 피해추정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손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또 학생이 조금이라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리고 학생의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정리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최대한 양쪽 학생 모두 위축되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 장소, 복장, 연락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자들과 학생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많이 지적합니다. 이들은 더 인권친화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양육자들의 불만이나 학생의 불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인권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수업도 줄고 업무량도 줄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교육은 이런 여유와 인권적인 대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 예산은 인권적인 대우를 비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학교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해야 할 지원들이 많습니다. 교직원의 수를 늘리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학생과 양육자를 그 원인으로 돌리고 그들을 혐오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켜주는 정책을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학생도 양육자도 인권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교직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교권’을 보장한다면서 교사만 지원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면책권이나 생활지도권,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등의 대책은 교사를 사법적 판단과 책임 앞에 무기력하게 더 노출시킬 것입니다.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학생과 양육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대체한 것은 너무도 비겁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대책을 거부합니다.
저는 학생과 양육자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다 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를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학교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기만을 멈추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로 내딛은 이 걸음을 잇는 것은 바로 학생인권법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권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 학생인권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호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교사 ○○○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지난 7월 18일 사망하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빈다.
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선생님의 죽음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잘못에 원인이 있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에 그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학교 정책이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후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여전히, 어떤 개인에게 잘못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극성 학부모, 아동과 그 부모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묻는 것 또한 학생인권을 내세운 학생들의 방종이 원인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학생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한국이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만큼은 아니나 적지 않은 교사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는 학교이다. 죽음의 공교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지하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in서울대학과 지방대학 등 대학서열과 입시경쟁 등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극단적 경쟁교육이 학교를 각박하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비민주적 학교를 바꿔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심지어 교사들 역시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학교다. 오직, 교장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떤 안전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장애 학생, 유아 등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과감한 교육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출생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교육당국의 횡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의 공교육을 직시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결코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경쟁교육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교사가 더 적은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 장애 학생, 학부모, 극성 학부모, 문제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시늉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할 것이며,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경고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먼저 반성하라.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
더욱더 좋은 학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꺼낸 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분명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근거도 뭐도 없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몰아가고, 별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계속 억지를 쓰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통계나 연구결과 같은 것도 아랑곳않는데, 그런 게 바로 정부에서 싫어하는 괴담 아닙니까? 학생인권 괴담을 교육부와 대통령과 국민의힘, 극우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최근에 교육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말들이나 태도를 보면, 정말 문제가 뭔지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을 공격할 건수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열 올리는 것 같아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입시 경쟁 때문, 억압적인 교육 제도 때문이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연 교육부가 이렇게 나섰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침해 때문에 다치고 죽은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공세에 사용하기 좋은 죽음에만 선택적으로 열 올리는 건 교육에서든 정치에서든 정책에서든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교사가 힘든 게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이, 학교 수업에 적응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호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학교에서의 문제가 계속 사법절차를 밟게 되는 게 학생이 인간이라서, 학생을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우해서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불거졌고, 학교도 교육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온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가 15년, 20년 전처럼 체벌과 폭언이 일상이고, 강제이발이나 소지품 압수가 자주 벌어졌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더욱 많은 분노와 불만을 가졌을 테니깐요. 더욱 많은 분쟁과 갈등, 신고와 폭로가 이어졌을 게 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문화, 불합리한 규율과 분위기 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돌도 줄어들고 교사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교사들이 하는 일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헌법도, 아동권리협약도 모두 부정하는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 현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학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학교가 결코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학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공현
뒤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용산대통령실이다. 2023년 8월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문]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업무폭탄과 독박교실을 버텨온 모든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수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제대로 된 애도를 하는 것도 어렵다.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교육정책과 제도, 정서적·사회적 격차나 학생 간 갈등 중재, 네이스 도입 이후 가중된 업무 시스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해진 업무들을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메워 왔다. 엄청난 업무에 더해 교원평가와 성과급 도입으로 동료 간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고, 개별화되었다.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일상을 동료-학교 구성원들과 차분히 나누고 성찰할 수 없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구조는 저경력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또는 다른 직군의 교육노동자에게 기피 업무들을 떠넘기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 또한 이러한 비극의 공모자는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과 비통함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다.
교육 주체 간 갈등에 대한 응징적 해법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는 근본 대책은 고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수적-억압적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먼저 타겟이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를 국가붕괴시나리오의 일환” 이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의 보장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이가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와 사생활침해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시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교권’ 보장 방안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사생활침해를 주문하겠다는 것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존중될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권은 권리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임을 부정하고, 위계를 강화하여 교육과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을 공격할 구실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역시 대학 입시 전쟁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그랬듯 교사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책임은 감추고 협력해야 할 주체를 갈라치기하는 윤석열식 해법은 틀렸다
경쟁 중심 자본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노동자도 양육자도 학생도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불안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혐오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근본 문제를 묻어두고 해결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협력의 주체들을 갈라 세우고 구성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의 ‘교권’ 대책은 학교를 되살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 주체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야말로 국가 붕괴 시나리오의 설계자다.
교사에게는 학생인권법과 도움을 청할 동료가 필요하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육공동체의 토대일 것이다. 그래야만,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때,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작 교사에게 필요한 권리는 ‘노동-정치기본권’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우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교권’대책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2023년 8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교조 음성지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교육공동체 벗, 충북교육연대
지난 8월 8일 용산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몇몇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는 교육공동체 벗도 함께했습니다.
그때의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나눕니다.
무기력감을 떨쳐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년 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을 지나온 일명 ‘저경력.여성’ 교사로서 저는 오늘 한없이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운좋게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S초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제게도 일어난 일이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발령을 받고 처음 학교에 간 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던 학년은 그 학교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학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작년 담임교사는 밤새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에 다니고 학교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런거야’라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1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거라 여기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만 해도, 보호자가 밤에 전화를 해도,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하느라 항상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해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업무 시간 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학교업무정상화 지침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같이 발령받은 동기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휴직을 했다더라 식의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한 교실 안에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개별 지도와 수업을 밤새 고민해도 고작 누군가의 몇 마디에 마음이 무너져내리곤 했습니다. 나이와 결혼 유무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말들, “몇 살이세요?”, “아직 결혼 안하셨죠?”, “애를 안 낳아보셔서 그래요.” 또는 “엄마처럼 잘 보살펴주세요”라며 여성성을 강요하면서도, “선생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라며 여성성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처음엔 제가 잘하면 이런 말을 듣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더 노력했습니다. 교사가 잘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교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말들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물건을 던진 학생의 탓일까요? 나이를 물어본 보호자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교육을 경쟁으로 옥죄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지금의 사회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이 서로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 보호자가 교사에게
“시험 안 보나요?”
“학교에서 환경교육, 인권교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집에서 알아서 할거고 학원 보낼 필요없게 공부나 제대로 시키세요.”
- 저녁 늦도록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내꺼 베끼지 마! 넌 이것도 몰라? 너랑 같이 하기 싫어.”
- 교사가 학생에게
“다 네 미래를 위해서야. 문제나 열심히 풀어. 시험 볼거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시험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지으며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며 극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무한 성장을 위한 무한 착취의 쳇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사회를 세팅해놓고 누구도 죽지 않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요?
정부의 대책과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몰려드는 감정은 ‘우울, 불안, 무기력’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울감,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무기력감입니다. 문제가 되는 법의 일부 개정으로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학생, 교사, 보호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쟁교육을 멈춰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에서 서로 믿고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노동기본권도 없고 정치기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게 일하고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무기력감을 떨쳐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노동자들, 동료 시민들을 믿고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용기가 모두의 삶을 위한 큰 파도를 만들어내길, 더이상 ‘죽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 교사 ○○○
저는 인성인권부장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검사출신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헌법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선언적으로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렵사리 한 걸음 나아간 학생인권조례를 대통령이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라고 부르고, 학생인권을 이유로 규칙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라 말한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국가인권위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요일에 휴대폰을 걷고 금요일에 돌려주는 인권침해 학교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학생을 경쟁에 매몰되지 않게 노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인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좋은 학교지만 인권침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더 인권친화적이고 좋은 학교로 바꾸려고 인권구제신청을 한 어느 학생과 이를 돕는 인권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육자들과 일부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인권침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침해 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헌법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은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부터 현재까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교직원, 양육자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의 소수자인 학생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하지만 '윤석열차' 사건에서 보듯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억압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자유, 복장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이제 겨우 확대 되려는 중에 이런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방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성소수자 학생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학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교칙을 어겼다고 지목됐을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갖는 것이 교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합니까?
저는 인성인권부장 교사입니다. 제 업무는 학폭 업무와 생활교육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의 기준은 모든 학생을 인권적으로 대우하고 사안을 대하는 중에도 제가 교사임을 잊지 않고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양육자로서 저희 집 청소년들이 겪지 않기 바라는 일을 교사로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학생의 비밀보장, 진술기회 보장, 피해추정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손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또 학생이 조금이라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리고 학생의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정리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최대한 양쪽 학생 모두 위축되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 장소, 복장, 연락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자들과 학생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많이 지적합니다. 이들은 더 인권친화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양육자들의 불만이나 학생의 불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인권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수업도 줄고 업무량도 줄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교육은 이런 여유와 인권적인 대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 예산은 인권적인 대우를 비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학교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해야 할 지원들이 많습니다. 교직원의 수를 늘리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학생과 양육자를 그 원인으로 돌리고 그들을 혐오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켜주는 정책을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학생도 양육자도 인권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교직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교권’을 보장한다면서 교사만 지원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면책권이나 생활지도권,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등의 대책은 교사를 사법적 판단과 책임 앞에 무기력하게 더 노출시킬 것입니다.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학생과 양육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대체한 것은 너무도 비겁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대책을 거부합니다.
저는 학생과 양육자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다 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를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학교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기만을 멈추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로 내딛은 이 걸음을 잇는 것은 바로 학생인권법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권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 학생인권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호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교사 ○○○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지난 7월 18일 사망하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빈다.
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선생님의 죽음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잘못에 원인이 있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에 그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학교 정책이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후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여전히, 어떤 개인에게 잘못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극성 학부모, 아동과 그 부모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묻는 것 또한 학생인권을 내세운 학생들의 방종이 원인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학생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한국이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만큼은 아니나 적지 않은 교사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는 학교이다. 죽음의 공교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지하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in서울대학과 지방대학 등 대학서열과 입시경쟁 등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극단적 경쟁교육이 학교를 각박하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비민주적 학교를 바꿔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심지어 교사들 역시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학교다. 오직, 교장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떤 안전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장애 학생, 유아 등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과감한 교육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출생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교육당국의 횡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의 공교육을 직시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결코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경쟁교육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교사가 더 적은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 장애 학생, 학부모, 극성 학부모, 문제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시늉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할 것이며,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경고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먼저 반성하라.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
더욱더 좋은 학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꺼낸 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분명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근거도 뭐도 없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몰아가고, 별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계속 억지를 쓰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통계나 연구결과 같은 것도 아랑곳않는데, 그런 게 바로 정부에서 싫어하는 괴담 아닙니까? 학생인권 괴담을 교육부와 대통령과 국민의힘, 극우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최근에 교육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말들이나 태도를 보면, 정말 문제가 뭔지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을 공격할 건수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열 올리는 것 같아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입시 경쟁 때문, 억압적인 교육 제도 때문이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연 교육부가 이렇게 나섰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침해 때문에 다치고 죽은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공세에 사용하기 좋은 죽음에만 선택적으로 열 올리는 건 교육에서든 정치에서든 정책에서든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교사가 힘든 게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이, 학교 수업에 적응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호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학교에서의 문제가 계속 사법절차를 밟게 되는 게 학생이 인간이라서, 학생을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우해서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불거졌고, 학교도 교육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온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가 15년, 20년 전처럼 체벌과 폭언이 일상이고, 강제이발이나 소지품 압수가 자주 벌어졌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더욱 많은 분노와 불만을 가졌을 테니깐요. 더욱 많은 분쟁과 갈등, 신고와 폭로가 이어졌을 게 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문화, 불합리한 규율과 분위기 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돌도 줄어들고 교사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교사들이 하는 일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헌법도, 아동권리협약도 모두 부정하는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 현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학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학교가 결코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학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공현
뒤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용산대통령실이다. 2023년 8월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문]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업무폭탄과 독박교실을 버텨온 모든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수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제대로 된 애도를 하는 것도 어렵다.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교육정책과 제도, 정서적·사회적 격차나 학생 간 갈등 중재, 네이스 도입 이후 가중된 업무 시스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해진 업무들을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메워 왔다. 엄청난 업무에 더해 교원평가와 성과급 도입으로 동료 간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고, 개별화되었다.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일상을 동료-학교 구성원들과 차분히 나누고 성찰할 수 없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구조는 저경력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또는 다른 직군의 교육노동자에게 기피 업무들을 떠넘기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 또한 이러한 비극의 공모자는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과 비통함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다.
교육 주체 간 갈등에 대한 응징적 해법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는 근본 대책은 고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수적-억압적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먼저 타겟이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를 국가붕괴시나리오의 일환” 이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의 보장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이가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와 사생활침해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시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교권’ 보장 방안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사생활침해를 주문하겠다는 것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존중될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권은 권리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임을 부정하고, 위계를 강화하여 교육과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을 공격할 구실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역시 대학 입시 전쟁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그랬듯 교사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책임은 감추고 협력해야 할 주체를 갈라치기하는 윤석열식 해법은 틀렸다
경쟁 중심 자본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노동자도 양육자도 학생도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불안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혐오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근본 문제를 묻어두고 해결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협력의 주체들을 갈라 세우고 구성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의 ‘교권’ 대책은 학교를 되살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 주체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야말로 국가 붕괴 시나리오의 설계자다.
교사에게는 학생인권법과 도움을 청할 동료가 필요하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육공동체의 토대일 것이다. 그래야만,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때,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작 교사에게 필요한 권리는 ‘노동-정치기본권’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우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교권’대책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2023년 8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교조 음성지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교육공동체 벗, 충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