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교육공동체 벗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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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교육부의 ‘고시안’ 폐기와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8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과  「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을 행정예고하였다. >>>관련 글 보기)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성과주의, 그를 위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부족한 교사 인력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수업 외에도 수많은 행정실무와 학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선행학습의 격차 등을 교사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독박 교실의 상황이 문제다. 

특히 연차, 나이, 성별, 경제력 등이 취약하고 권력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교사의 노동권이 제한되어 있어 교사들은 학교장 등 교육행정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저항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 고시안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교육에 인권의 가치를 삭제하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겪는 독박교실의 고통은 유지되고 교사와 학생, 보호자 간 갈등은 더 커질 뿐이다.

 

우리는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권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나 학교 당국의 자의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취약한 교사들이 학교와 학부모 등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교사를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셋,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서양천민중의집,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동건설 고정순규유가족, 녹색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양심과인권나무,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환청소년위원회, 정의당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교육연대, 투명가방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요구안]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제지 권한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라고 되어있지만, 그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인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까지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아에게 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 중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안 역시 학생을 포용하지 않고 내치는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시험과 ‘초등의대반’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입시 경쟁은 입시부담을 더 저 연령대의 학생까지 입시부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쟁입시제도와 차별 교육의 중단이야말로 학교가 숨쉴 수 있는 토대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갈등을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셋,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한 고시를 보며 영화 〈동주〉에 나오는 일제 시대 칼을 찬 순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교사는 그런 폭력적인 노동에서 그나마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지금 뭔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한 고시는 교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교사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교사의 지도 행위가 학생에게 납득할 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즉 기본권을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생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의 범위였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학교를 19세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용모와 복장 규제가 없어진 것은 이것이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거리는 최소한의 안전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전지대를 훼손하고 직접적으로 지도할 때 학생과 교사는 서로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신체를 통제하는 이러한 고시는 지도행위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는 이미 현재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리적인 제지와 압수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지라 함은 경찰로 치면 인신구속이고, 압수는 압수수색행위와 같습니다. 경찰조차도 이러한 행위는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물리적 제지는 물리적 폭력의 빌미가 됩니다. 안전은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물리적 제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활동 외에 물리적 제지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끝까지 불응할 경우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거나 소송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강요되어온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노동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갈등은 학생들 하나하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교육, 입시경쟁으로 학생을 몰아넣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강요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강제적으로 학생에게 이러한 교육을 강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을 억압하는 일이 더 이상 교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된다면 교사들은 다시 물리력을 써서 학생을 강제하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교사에게 물리적 제지, 압수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정고시라는 해괴한 형태로 제안하며 교사를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멈춰야할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교사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주는 학생인권법과 학생들을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위험의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교사들은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시를 당장 폐기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민서연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행한 지역이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네(학생)를 위한 거야”. 그 말 속에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학교에서의 모든 권리침해, 폭력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이 이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괴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면 권리침해 따위는 당연한 것이고 학생시절, 지금의 권리를 모두 긁어모아 미래의 나에게 주는 것, 온갖 폭력행위를 겪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도 못가고 좋은 사람도 아니라 치부받는 것. 모든 것들이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말이야~’하며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강도가 센, 교사의 체벌행위, 학교 규정에 있는 권리침해행위를 말하곤 합니다. 제가 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 중엔 ”당구채로 맞았다”, “운동장을 계속 뛰게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당구채로 맞는 체벌, 운동장을 몇바퀴씩 뛰는 체벌이 여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인 경기도 학교에서는 각종 용의복장 규제나 소지품에 대한 압수, 인권침해 등이 이뤄집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법을 법제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지만 정치권에선 뭘하고 계십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각 학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조례가 실효성을 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실효성있게하는 것은 정부, 교육부장관, 교육감, 정치권이 해야하는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가 주어진 당사자들이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추진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개악은 학생인권 침해를 허용, 조장하는 이런 고시를 내놓는 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이전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가 이렇게도 엉망인데 더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려는 듯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났던 고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다는 훈계, 훈육 중 일부 내용은 사실상의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데, 이런 조치를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교원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같은 조항이 있지만 전혀 구체성이 없어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저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학생을 징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반에서는 어떤 학생이 본인의 책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을 주고 체벌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안 내용엔 소지품 압수에 관해서 '안전과 건강에 우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로는 학생들의 화장품, 악세서리, 책 등 각종 소유물을 다 압수할 수 있습니다.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또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을 언제 돌려준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용모 및 복장을 가지고 단속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등 개성실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중에 학생을 내쫓늘 수도 있고 반성문 작성하게하는 등 고시안의 내용에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부, 교육부, 교육감,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쪼개어서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의미이고 학생은 이미 아랫 위치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란 이름으로 과업 부과, 물리적 제지, 대안 행동 지시 등 사실상 징계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교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나 구체적 제한인 학생인권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고시를 만들 거라면 그전에 학생인권법부터 만들었어야 정부, 교육감, 교육부, 정치권이 말하는 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고시안으로 발표함으로서 모든 권리침해와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고시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학생이 참고 버티게 하여 학생의 권리를 빼앗아, 교사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균형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 죽이기를 멈추고, 교육부는 당장! 생활지도 고시안을 폐기하십시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반대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정 행위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본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본 고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행위를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제1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14조 제3항에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서 단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제14조 제4항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장구’란 무엇입니까? 과거 반인권적 시대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입힌 구속복’을 강제로 입히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 조항입니다. 

제11조에는 행동중재가 어렵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소위 말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 학생을 정당한 지원도 없이 수업 등에서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며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에 문제 제기하며, “경쟁만이 목표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할 때, 본 고시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즉 현재의 문제를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교육의 지향점이 아닌 지양점인 것을 인지하고 본 고시를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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